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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0일조회 2

등기를 마친 전셋집에서 나갑니다, 제가 달아 둔 붙박이장을 떼어 가도 되는 걸까요?

Q. 질문 내용

2년 전에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치고 들어온 집에서 다음 달에 나갑니다. 방마다 붙박이장을 제 돈으로 맞춰 달았고 주방에는 식기세척기도 넣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두고 가라고 하는데 값을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떼어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끝났을 때 원상회복 의무와 부속시킨 물건의 처리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떼어 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집주인이 그 물건을 사겠다고 나서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 기간이 끝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민법 제316조 제1항 본문이 출발점입니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앞부분은 의무이고 뒷부분은 권리입니다. 벽에 낸 구멍이나 바꾼 배선처럼 집의 상태를 바꾼 부분은 되돌려 놓아야 하고, 내 돈으로 달아 둔 물건은 떼어 갈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가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정하므로, 짐을 빼면서 말소 서류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이 사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

같은 항 단서가 그 자리를 막습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떼어 가겠다는 의사가 앞서더라도 집주인이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만한 사정은 물건이 다른 곳에 쓰일 특별한 사용처가 있다거나 제시된 값이 시세와 크게 어긋나는 경우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은 채 말만 오가면 분쟁이 길어지므로, 가구 업체에서 중고 시세를 적은 견적서를 두 곳 이상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반대로 제가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316조 제2항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①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 ② 그 부속물건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라도 집주인이 붙박이장 설치에 동의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 조항을 쓸 수 있고, 아무런 동의 없이 혼자 달았다면 떼어 가는 쪽으로만 정리됩니다. 시공 견적서와 설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금 캡처해 두십시오.

■ 붙박이장과 도배는 왜 다르게 보나

떼어 낼 수 있는 물건인지, 집에 흡수되어 값을 올린 지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후자는 민법 제310조 제1항이 다룹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려고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르는 사람이 소유자라는 점과 증가분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2항은 법원이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게 하므로, 인정되더라도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확장 새시나 바닥 난방 공사는 이 갈래로, 분리되는 수납장이나 에어컨은 앞의 갈래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 나가기 전에 정리해 두실 것

순서를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① 설치 전후 사진과 시공 계약서, 결제 내역을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② 집주인의 동의가 남은 기록을 찾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③ 떼어 갈 것과 값을 받을 것을 목록으로 나눕니다. ④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주고받습니다. ⑤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서류 교부를 같은 날 하도록 일정을 맞춥니다. 참고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제31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제2항이 이를 1년으로 봅니다. 값을 두고 의견이 갈려 이사가 막히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16조, 제317조, 제310조,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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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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