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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2일조회 4

되사올 권리를 등기해 두면 5년 안에 되산다

급한 돈 때문에 집을 넘기면서도 형편이 풀리면 다시 찾아오고 싶다는 마음은 흔합니다. 민법은 이 마음을 계약의 한 조항으로 담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팔 때 미리 되살 권리를 남겨 두는 약정, 환매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짧게 그어져 있으며, 등기를 해 두지 않으면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조문이 무엇을 허용하고 어디서 문을 닫는지, 실제로 되사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환매란 무엇을 남겨 두는 약정인가

판 사람이 되살 권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민법 제590조 제1항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그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돌려주고 목적물을 되살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시점입니다. 팔고 나서 한참 뒤에 되살 권리를 붙이는 것은 이 조문의 환매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그 자리에서 함께 적혀야 합니다.

되살 때 내는 돈은 원칙적으로 받았던 대금에 매매비용을 더한 액수입니다. 제2항은 환매대금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르도록 했고, 제3항은 그동안 매수인이 거둔 과실과 대금의 이자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환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되살 권리를 남겨 두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은 대금과 매매비용을 돌려주면 목적물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특약입니다. 부동산이면 그 특약을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한 때에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길게 잡을 수 있나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상한입니다.

제591조 제1항은 약정한 기간이 이를 넘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고 적었습니다. 계약서에 10년이라고 써 두어도 법은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았을 때도 제3항에 따라 같은 숫자가 적용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제2항입니다. 환매기간을 한 번 정했으면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년으로 약정해 두고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2년을 더 붙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정할 때 여유 있게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정한 내용부동산동산
기간을 상한보다 길게 적음5년으로 줄어듦3년으로 줄어듦
기간을 적지 않음5년3년
기간을 정한 뒤 늘리려 함연장 불가연장 불가

등기는 왜 해 두어야 하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제592조는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등기가 없어도 매수인 본인에게는 약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입니다. 등기가 없으면 새 주인에게는 되사겠다는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는 무엇이 적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3조는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환매기간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해져 있을 때만 적습니다.

두 등기는 같은 신청으로 묶어 접수하셔야 합니다.

되사려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

기간 안에 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594조 제1항은 매도인이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고 적었습니다. 되사겠다는 뜻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해진 돈을 실제로 내놓아야 합니다. 상대가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1. 등기부와 계약서에서 환매기간의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2. 받았던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3. 매수인이 집에 들인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4. 만료일 전에 금액을 준비해 내용증명으로 제공 의사와 일자를 통지합니다.
  5. 수령을 거부하면 변제공탁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 넘어갑니다.

제2항은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으면 제203조에 따라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필요비는 그대로,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남아 있는 한도에서 돌려주어야 하고, 유익비에 관해서는 법원이 매도인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환매기간의 마지막 날에 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제공은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내놓는 것이어서 송금 준비, 통지 도달, 공탁 접수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기간 만료가 지나면 권리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대신 되살 수도 있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이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제593조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이때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돌려줄 금액을 뺀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갚고, 남는 것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지급해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시가와 환매대금의 차액을 매수인이 직접 정산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유지분을 환매 조건으로 팔았다면

제595조가 별도로 답합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되살 권리를 남기고 자기 지분을 판 뒤에 그 물건이 분할되거나 경매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형태를 바꾸어도 권리가 그 결과물을 따라간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지분 거래에서는 통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에서 확인할 것

순서를 정해 점검하시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확인할 것
· 환매특약이 매매계약서와 같은 날짜, 같은 문서에 있는지
· 환매기간이 5년 이내로 적혀 있는지, 시작일이 명확한지
· 환매대금을 대금과 매매비용으로 할지 별도 금액으로 할지
·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접수했는지
· 등기부에 대금, 매매비용, 기간이 그대로 기록되었는지
· 매수인의 비용 지출 내역을 어떻게 정산할지 적었는지

환매를 담보의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집을 넘기고 갚으면 되찾는 구조인데, 이때는 실제 거래의 성격이 따로 따져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구조를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환매는 팔면서 동시에 되살 권리를 남기는 약정이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안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등기를 매매등기와 함께 마쳐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실제로 제공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집에 들인 비용은 제203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채권자의 대위행사는 매수인이 차액을 갚아 막을 수 있습니다. 되사올 계획으로 집을 넘기실 예정이라면 계약서 문구와 등기 신청을 같은 날 함께 준비하시고,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03조, 제590조, 제591조, 제592조, 제593조, 제594조, 제595조 · 부동산등기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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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환매기간을 8년으로 적었습니다. 그대로 인정됩니까?

제591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은 5년으로 줄어듭니다.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만 단축되므로,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환매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매수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제592조는 등기한 때에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새 소유자에게는 환매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약정 위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되사겠다고 문자로 알렸는데 기간이 지났습니다. 권리가 남아 있습니까?

제594조 제1항은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고 적었습니다. 되사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는 제공이 아니므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집을 수리했다며 그 비용까지 달라고 합니다.

제594조 제2항은 제203조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보존에 든 필요비는 돌려주어야 하고, 개량에 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남아 있는 한도에서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매도인이 고른 것을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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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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