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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7일조회 4

보증금 반환 소송, 일반 민사 절차보다 빠른 까닭

계약 만료일이 두 달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집은 좀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이사할 집은 이미 계약해 두었고 잔금 날짜가 다가옵니다. 소송을 하자니 1년은 걸린다는 말에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은 보통의 민사소송과 조금 다른 길을 탑니다. 법이 일부러 빠른 절차를 붙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알고 준비하면 기일을 헛되이 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소송은 왜 따로 취급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한 줄짜리 조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금액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원래 청구 금액이 작은 사건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보증금이 수억 원이어도, 소액사건 기준을 한참 넘어도 가리지 않고 그 절차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 쓰게 합니다.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대개 세입자 재산의 대부분이고,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집으로 옮길 수조차 없습니다. 오래 끄는 재판 자체가 세입자에게는 손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빨라지나

끌어오는 규정은 네 개이고, 소장 송달부터 판결 선고까지 재판의 뼈대를 거의 다 건드립니다.

단계보통의 민사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끌어온 소액사건 규정
소장 접수 뒤답변서 제출 기간 등을 거쳐 기일이 잡힘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피고에게 보내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정함
심리 횟수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여러 번 열리기도 함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운영
증거조사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위주판사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조사, 증인 대신 서면으로 받기도 함
판결변론 종결 뒤 선고기일을 따로 잡음변론을 마친 뒤 바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음

핵심은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이를 위해 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를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도 선고를 앞당기는 장치입니다.

소액사건의 모든 규정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고른 몇 개 조문만 적용되므로, 소액사건에서 쓰이는 다른 제도까지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빠른 절차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빠릅니다.

한 번에 끝내려면 소장에 무엇을 붙이나

첫 기일에 판사가 더 물어볼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구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계약이 있었다는 것, 보증금을 냈다는 것, 계약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소장과 함께 낼 자료
· 임대차계약서, 갱신했다면 갱신 계약서까지
· 보증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린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과 그 도달 날짜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며 보낸 메시지
·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 집을 비웠다면 열쇠를 넘긴 날을 보여 주는 자료

가장 자주 다툼이 되는 것은 세 번째, 계약이 정말 끝났느냐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만료 전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만 살겠다고 알렸는지가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날짜 계산도 소장에 적어 두십시오.

소송 전에 이사를 가도 되나

가도 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된 뒤라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집을 비워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먼저 전출하면 보증금을 지켜 주던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새집 잔금일이 급해도 이 순서만은 바꾸지 마십시오.

판결을 받으면 집부터 비워야 돈을 받나

여기에도 세입자를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원래 보증금 반환과 집을 넘겨주는 일은 맞물려 있어서,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집행하는 쪽이 자기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판결로 그 집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면서도 경매 신청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돈을 실제로 받는 단계에서는 다릅니다. 경매 대금에서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는 살아도 되고, 배당금을 받을 때는 비워야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1. 판결 확정 뒤 집주인에게 마지막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2. 응하지 않으면 판결 정본으로 그 집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3. 배당기일 전에 이사 날짜를 맞추고, 매수인에게 집을 넘긴 확인서를 받아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상가 보증금도 같은가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같은 네 개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판결로 건물 경매를 신청할 때 점포를 먼저 비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주택과 같은 구조입니다.

상가는 보증금이 커서 소액사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은 보증금 단위가 큰 상가에서 오히려 더 쓸모가 큽니다. 점포를 빼야 다음 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정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네 개 조문이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기일 지정, 증거조사, 판결 선고가 모두 빨라지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 속도를 살리는 것은 준비입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을 소장과 함께 내십시오.

이사는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뒤에 하고, 판결을 받으면 살면서 경매를 신청하되 배당금을 받을 때 집을 넘겨주면 됩니다.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조의3, 제6조, 제6조의2, 제13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8조 · 민사집행법 제41조

관련 안내: 부산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주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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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3억 원입니다. 소액사건이 아닌데도 이 절차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금액을 따지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체에 해당 조문을 준용합니다.

집주인이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다투는 서면도 없다면 세입자가 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첫 기일 전에 증거를 모두 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월세를 두 달 밀린 상태에서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될 금액을 미리 계산해 청구 금액을 정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 집을 경매에 넘겨 배당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주인의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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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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