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시골에 있는 저희 집 뒤편에 도로로 나갈 길이 없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몇 년째 그 집 식구들이 저희 마당 옆 땅으로 차를 몰고 다니는데, 막을 생각은 없지만 그 부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행료 같은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길 없는 땅의 주인이 이웃 땅을 지나다닐 때 그 대가를 누가 부담하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행하는 쪽은 통행로가 된 땅 주인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뒷땅이 원래 한 필지를 나누면서 길이 막힌 경우라면 보상 의무가 없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 통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손해는 보상받습니다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 땅을 지나지 않으면 도로로 나갈 수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드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땅을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같은 조문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이어 적습니다. 그러니 차가 매일 지나가도 길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 땅을 쓰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뒷집에 다른 길이 있는데도 편하다는 이유로 지나다니는 것이라면 통행권 자체가 없을 수 있으니 이 점부터 확인하십시오.
■ 먼저 뒷땅이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보십시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여기서 갈립니다. 한 필지를 나누는 바람에 안쪽 땅이 도로와 끊겼다면, 그 땅 주인은 다른 분할자의 땅을 지나다닐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땅의 일부를 떼어 판 경우에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주인이 큰 땅을 앞뒤로 나눠 뒷부분을 팔았다면, 앞땅을 산 쪽은 대가 없이 길을 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토지대장과 폐쇄된 대장을, 등기소에서 두 필지의 등기부를 떼어 분할 이력과 지번 변동을 확인하십시오.
■ 대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법에는 금액이나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통로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을 재고, 그 땅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① 통로 때문에 나머지 땅의 쓰임새가 줄어든 정도 ② 차량 통행으로 생긴 파손 ③ 소음이나 먼지 같은 생활 불편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숫자가 맞지 않으면 감정평가사의 임료 감정이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한 번에 받을지 매년 받을지도 함께 정하십시오.
■ 통로의 자리와 폭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지금 차가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지른다면 경계 쪽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폭도 필요한 만큼으로 줄여 달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상 협의를 할 때 통로 위치를 함께 조정하면 받을 돈과 잃는 땅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신청해 통로 면적을 확정합니다. ② 인근 임대료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금액과 지급 방식을 제안합니다. ③ 답이 없으면 제안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④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합의가 되면 통로 위치, 폭, 금액, 지급일을 적고 도면을 붙인 합의서를 남겨 두십시오. 어느 쪽 땅이 팔리더라도 다툼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19조,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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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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