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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산승소2026년 9월 30일조회 10

맹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및 통행방해 금지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통할 수 없는 맹지(盲地) 소유자인 의뢰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를 명한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통로를 인접 토지 소유자가 펜스와 장애물로 막아서면서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구한 사안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맹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할 때,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의 확인 및 통행 방해 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권자의 주거 및 토지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행로의 폭과 위치, 통행의 필요성, 통행방해물의 철거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고 측은 통상 "다른 대체 통로가 존재한다"거나 "통행권 인정 시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주장하므로, 실제 지형과 현황에 대한 정밀한 현장 검증과 법리적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구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가 설치한 통행방해물의 철거 및 향후 통행방해 행위 금지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의뢰인이 주장한 위치와 폭(차량 및 보행 통행이 가능한 범위)의 통행권이 그대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가 무단 설치한 펜스·펜스 기초 및 장애물에 대한 철거 의무가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함과 동시에 방해물 철거에 대한 가집행 선고가 붙어 신속한 통행로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부산 외곽에 위치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유일하게 공로로 연결되는 통로 부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토지임을 주장하며 통로 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완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현장 조사를 거쳐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물 철거, 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원고에게, 부산 OO구 OO동 OOO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위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위 (가) 부분 토지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 및 장애물을 철거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억울하게 막혔던 통행로를 다시 확보하고 정상적인 주거 생활과 토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피고가 "원고 토지 뒤편의 경사로를 개간하면 대체 통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시간순 구조화 - 해당 토지의 역사적 통행 현황, 피고의 토지 취득 경위, 펜스 설치를 통한 통행 차단 시점, 대체 통로 개설 가능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피고의 주장이 비현실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 지적도, 항공사진, 현장 사진, 측량감정 결과, 지자체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보하여 피고 토지 외에는 공로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통행 범위와 손해 최소화 법리 구성 -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자의 토지 이용 상황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주택에 출입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차량 통행 등 합리적인 범위의 통행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기존에 통행로로 사용되던 현황이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44 판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측량감정을 통해 피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밀한 통행 선형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타인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펜스 설치 및 통행 방해로 인해 고통받던 맹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법적으로 확실히 인정받은 대표적 승소 사례입니다.

토지 통행권 분쟁은 현장 현황에 대한 측량감정과 정밀한 법리 구성, 대체 통로 유무에 대한 법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동산·토지 분쟁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토지 가치와 생활권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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