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대형마트 1층에서 6년째 안경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려고 후임자와 권리금 3천만 원에 약속까지 했는데, 마트 쪽이 새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반 상가처럼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대형마트 안 매장에도 상가 권리금 회수 보호가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일부라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라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임자와의 권리금 약속 자체와 계약 갱신 문제는 따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 권리금 보호 조항이 빠지는 매장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 조문이 이 보호를 적용하지 않는 두 경우를 적어 두었습니다. ①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②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경우입니다. 대형마트 안의 안경점은 대개 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트가 새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그 조항으로 배상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우리 매장이 정말 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름에 마트가 붙었다고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인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 지역경제과나 유통 담당 부서에 대규모점포 등록 여부를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이 제외에서 다시 빠지므로, 시장 상가라면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이 마트 운영사인지, 건물을 가진 다른 회사인지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 계약서가 임대차인지 수수료 매장 계약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마트 안 매장 가운데에는 월세를 내는 임대차가 아니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계약도 많습니다. 이런 계약은 처음부터 상가 임대차가 아닐 수 있어 권리금 이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계약서 제목, 보증금과 월 차임이 따로 적혀 있는지, 매출을 마트 계산대로 받는지를 확인하십시오. 6년 동안 낸 돈이 차임이었는지 수수료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후임자와 맺은 권리금 약속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법이 빠뜨린 것은 건물주에게 지우는 방해 금지 의무입니다. 질문하신 분과 후임자 사이에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한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가 후임자를 받아 주면 그 약속대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협상 방향을 바꾸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① 후임자의 사업계획서와 자력 자료를 미리 준비해 마트의 입점 심사 기준에 맞추고 ② 마트 담당자와 양도 조건을 서면으로 묻고 ③ 권리금 계약에는 마트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조건을 넣어 두십시오.
■ 계약 갱신 요구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제외 조문이 꺼 두는 것은 권리금 회수 보호 하나입니다. 상가 임대차에 해당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따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를 앞둔 마지막 반년 가운데 만료 한 달 전까지 해야 하고, 처음 계약한 날부터 따져 모두 10년이 될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6년째라면 아직 그 범위 안입니다. 매장을 넘기는 대신 직접 더 운영하면서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선택지도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참조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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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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