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시골에 상속받은 밭이 있는데 옆 공사업체가 제 허락 없이 컨테이너 두 동을 갖다 놓고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치워 달라고 말했더니 곧 옮기겠다고만 하고 그대로입니다. 제가 직접 치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치우게 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어떤 절차로 실현하고 그동안의 손해를 어떻게 받아 낼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214조에 따라 컨테이너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끝까지 버티면 법원 결정으로 상대 비용을 들여 치울 수 있습니다.
■ 어느 조문이 근거가 되나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땅 위에 남의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것은 땅 전체를 빼앗긴 상황이 아니라 사용을 방해받는 상황이므로, 제213조의 반환청구가 아니라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가 맞습니다. 상대가 땅 전부를 울타리로 막고 들어와 있다면 그때는 제213조로 토지 인도를 구합니다. 어느 쪽이든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하면 되고 별도의 계약 관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대가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제213조 단서는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있었다고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의 존재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권리가 없다면 컨테이너를 둔 것은 정당한 근거 없는 사용이고,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동안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그 땅의 임료 상당액이 기준이 되므로 주변 시세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순서를 정해 두시면 됩니다. ① 컨테이너의 위치와 크기, 놓인 날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지적도와 대조해 경계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② 소유자와 연락처를 파악해 내용증명으로 철거 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③ 기한이 지나면 관할 지방법원에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④ 컨테이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더 큰 구조물로 바뀔 우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스스로 컨테이너를 끌어내거나 잠금을 뜯으면 오히려 재물손괴로 문제가 되니 하지 마십시오.
■ 판결을 받고도 안 치우면
민법 제389조 제2항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은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대체집행이며, 결정이 나면 집행관과 용역업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치우고 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합니다. 제262조에 따라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리므로 판결 확정 뒤 곧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컨테이너 안의 물건은 어떻게 하나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채무자가 없을 때 같이 사는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는 집기와 자재는 이 절차로 처리되므로 집행 당일 집행관이 목록을 작성합니다. 상대가 끝내 받아 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보관하거나 매각하는 절차로 이어지는데, 그 비용도 결국 상대 부담입니다. 집행 전에 내용물을 임의로 꺼내거나 버리면 별도의 책임이 생기니 집행관에게 맡기십시오.
■ 비용과 기간을 줄이려면
소를 내기 전에 내용증명 단계에서 임료 상당액과 철거 비용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면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면 철거 기한과 미이행 시 위약금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시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삼으십시오. 소송으로 가더라도 철거와 인도, 부당이득을 한 사건에 묶어 청구하면 판결 하나로 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하거나 상대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측량과 점유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389조, 제741조,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60조, 제262조,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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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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