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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3일조회 0

낙찰 대금 완납 뒤 명의 이전 등기는 제가 직접 신청하죠?

Q. 질문 내용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받아 다음 주에 잔금을 내려고 합니다. 잔금을 내면 그날부터 제 집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제가 등기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출도 조금 받을 예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경매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고 등기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이고, 매수인은 그 촉탁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법원에 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 소유권은 등기 전에 이미 넘어와 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등기가 되는 날이 아니라 돈을 다 낸 날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187조가 경매를 비롯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잔금을 낸 순간 소유자이지만,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세 가지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그리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고 정하는데, 경매는 뒤쪽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등기소가 아니라 집행법원 경매계에 촉탁신청서와 서류를 내고, 법원이 등기소로 보냅니다.

■ 매수인이 준비할 것

제144조 제3항은 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통상 준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① 촉탁신청서와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증.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를 받아 냅니다. ③ 등기신청수수료를 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 ④ 말소할 등기의 목록과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증. 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 서류의 정확한 종류와 부수는 집행법원마다 안내문이 조금씩 다르므로, 대금을 내기 전에 경매계에서 안내문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대출을 끼고 잔금을 낼 때의 특칙

낙찰 잔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치르는 경우 은행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합니다. 제144조 제2항은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담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촉탁서를 신청인이 지정하는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는 방식을 쓰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등기 절차를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맡게 되므로, 매수인이 따로 촉탁신청서를 준비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서류를 넘기는 흐름이 됩니다. 대출을 쓰실 계획이라면 대금 납부 전에 은행과 법무사에게 이 방식으로 진행할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등기 뒤에 남는 일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따르지 않을 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6개월은 짧으니 등기 촉탁과 인도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예외이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인도명령 대신 보증금 처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가 얽혀 있다면 변호사와 순서를 잡으신 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136조, 제144조 · 민법 제187조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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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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