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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6일조회 0

남이 내다 버린 가구를 주워 쓰고 있는데 나중에 돌려 달라면 줘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아파트 재활용장 옆에 멀쩡한 원목 책장이 놓여 있어서 집으로 가져와 두 달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동에 사는 분이 자기 물건인데 잠깐 내놓은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버려진 줄 알고 가져온 것인데 꼭 돌려줘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그 가구가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인지, 아니면 잠시 내놓았다가 잃어버린 물건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린 것이 분명하다면 주워서 쓰기 시작한 때에 소유권이 넘어오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갈림길은 소유권 포기 여부입니다

민법 제252조 제1항은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무주란 임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가구처럼 원래 임자가 있던 물건은 그 사람이 소유권을 버렸을 때 비로소 무주물이 됩니다. 즉 이 사안의 승부는 조문 해석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서 갈립니다. 내놓은 사람이 정말로 손을 뗀 것인지, 옮기려고 잠깐 밖에 세워 둔 것인지가 전부입니다.

■ 버렸다고 볼 수 있는 표시

가장 확실한 것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 물건에 붙이는 스티커인데, 이것이 붙어 있다면 내놓은 사람이 폐기 절차를 밟았다는 뜻이므로 소유권 포기의 의사가 겉으로 드러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지정된 폐기물 적치장, 재활용 수거함 옆, 수거 차량이 오는 날 지정 장소에 내놓인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현관 앞이나 복도, 이사 차량 옆에 놓여 있었다면 버린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버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면 유실물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그 절차는 유실물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경찰서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없이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 이미 쓰다가 망가뜨렸다면

무주물이었다면 자기 물건을 쓴 것이므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무주물이 아니었다면 반환이 원칙이고,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가액을 배상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버려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점, 오래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은 배상 범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수리비나 운반비를 들였다면 그 비용도 정산 대상이 되므로 영수증을 버리지 마십시오.

■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즉시 돌려주겠다고 답하거나 거절하겠다고 답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① 언제 어디에 놓여 있던 것을 가져왔는지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② 그 자리가 폐기물 적치장이었는지 확인하고 단지 안내문이나 배치도를 확보합니다. ③ 신고필증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지 기억을 정리하고 사진이 있으면 찾아 둡니다. ④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그날 폐기물 수거 일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⑤ 폐쇄회로 영상의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주체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⑥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은 통화 대신 문자로 남깁니다.

■ 앞으로 주울 때 해 둘 것

물건을 가져오기 전에 그 자리를 사진으로 찍어 두는 습관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스티커가 보이도록 한 장, 주변 환경이 보이도록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촬영 날짜와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므로 나중에 어디서 언제 가져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애매하다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한마디 물어보는 편이 좋고,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이라면 아예 손대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다툼이 시작되어 금액이 커질 것 같으면 답장을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52조,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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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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