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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공공분양 무주택기간을 잘못 적었지만 추첨으로 당첨됐다면, 부적격 판정을 다툴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1순위로 신청하면서 무주택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적었습니다. 저축총액 순으로 뽑는 우선공급 단계에서는 떨어지고 그다음 추첨 단계에서 당첨됐는데, 사업주체는 앞 단계에서 경쟁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분명한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일 전에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무주택기간 착오가 실제로 당첨된 추첨 단계의 자격까지 흔드는지, 그리고 계약일 전에 당첨 지위를 지킬 수단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순위 요건과 추첨 단계 요건이 그대로라면 다퉈 볼 근거가 있고, 계약일 전에 서면 소명과 보전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착오가 추첨 당첨에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따지십시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청약 순위를 가르는 요건과, 같은 순위 안에서 누구를 먼저 뽑을지 정하는 기준을 따로 둡니다. 본인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기간으로 1순위가 확인되고, 잘못 적은 무주택기간은 우선공급 단계의 선정 순서에만 쓰이는 값이었습니다. 고쳐 계산해도 당첨선을 넘으면 당첨을 유지하도록 한 제58조 제4항의 구제 규정을 이 구조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주장의 중심입니다.

■ 소명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남기십시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소명기간 안에 자료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① 청약홈에서 뗀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② 주민등록초본과 바로잡은 무주택기간 계산표 ③ 모집공고문 중 단계별 선정 방법 부분을 붙이고, 추첨 단계 요건 어느 것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인천도시공사에는 판단 근거를 조항 번호로 적어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청약 자격 문의는 청약홈 1644-7445에서도 받습니다.

■ 국토교통부 해석을 문서로 받는 방법

담당자의 전화 답변은 나중에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질의 민원을 넣으면 처리기관이 문서로 회신해야 하므로, 질문을 ① 1순위 자격이 유지되는지 ② 우선공급 탈락이 추첨 당첨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두 가지로 좁혀 적으십시오. 법정 처리기한이 있지만 연장되는 경우가 잦으니 계약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서둘러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일 전에 예비입주자 공급을 막으려면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확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동호수를 넘기면 이후 이겨도 그 집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판정을 행정처분으로 보면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계약상 통보로 보면 당첨자 지위 확인 소송과 함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업주체의 성격과 통보 문서 형식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서에는 계약일을 분명히 적어 급박성을 보여야 합니다.

■ 민간분양 처리 방식을 그대로 끌어오기 어려운 이유

본인이 언급한 민간분양의 가점 오류 처리 방식은 보조 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은 공급 단계 구성과 우선공급 요건이 공고마다 달라 재판부는 본인이 응모한 공고문 문언을 먼저 봅니다. 공고문에 단계별 부적격 처리 방법이 따로 적혀 있는지, 낙첨자가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구조인지를 확인해 두면 상대가 내세울 근거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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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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