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종중 소유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보상금이 나왔고, 회장과 임원 10여 명이 이 돈으로 건물을 사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종원 수십 명은 운영을 믿지 못해 똑같이 나누기를 원하지만, 임원진은 규약에 분배 조항이 없다며 거절합니다. 종원들이 회의로 규약을 바꿀 수 있는지, 임원진의 임의 사용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보상금이 누구의 재산인지와, 그 쓰임새를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금은 종원 전체의 총유재산이라 임원회만으로 투자처를 정할 수 없고,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분배를 결의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보상금 사용은 임원회가 아니라 총회가 정합니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재산은 민법 제275조의 총유에 속하고, 제276조는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을 사원총회 결의로 하도록 정합니다. 수용으로 받은 돈도 토지를 대신한 종중재산이므로, 건물 매입이나 투자처럼 재산의 모습을 바꾸는 결정은 규약에 따로 위임이 없는 한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규약에 분배 조항이 없다는 것은 분배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한 바가 없다는 뜻에 가깝고, 판례도 총회 결의로 종중재산을 종원에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 임원진이 총회를 열지 않을 때의 소집 방법
먼저 규약에서 소집권자, 통지 방법, 의결정족수를 확인합니다.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되어, 종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적어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장이 2주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조). 통지는 연락이 닿는 종원 전원에게 보내야 하며, 성년 여성도 종원이므로 빠뜨리면 결의 전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분배 결의가 무효가 되는 흔한 지점
나누는 비율은 총회가 정할 수 있지만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① 특정 파나 임원에게만 많이 배정하는 경우 ② 여성 종원이나 출가한 종원을 이유 없이 빼는 경우 ③ 토지 관리에 기여한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거리입니다. 균등 분배를 원한다면 안건에 기준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고, 위임장 양식과 의사록 작성자를 미리 정하십시오. 의사록에는 출석 인원과 찬반 수를 반드시 남깁니다.
■ 결의 전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임원진이 계약금을 걸거나 투자 약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종원들은 보상금 보관 계좌, 지출 내역, 임원회 회의록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거나 처분이 임박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보상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종중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0조, 제275조, 제276조, 형법 제355조,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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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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