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작년 말부터 별거했고 올해 협의이혼을 신청해 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기일을 앞두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려 하니 별거 중이고 이혼 절차를 밟던 중이라 생계유지 요건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배우자는 몇 달 전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냈고 실직한 뒤로는 못 보냈으며, 주민등록 주소는 저와 같았습니다.
본인 사안은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 사망으로 배우자 지위가 남아 있는지와, 별거 중에도 생계를 의지한 관계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신고 전이었다면 법률상 배우자이고, 주소가 같았고 송금 내역이 있다면 창구 답변만으로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 확인기일 전에 숨졌다면 아직 부부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확인서를 받아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확인기일 전이나 신고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혼인은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난 것이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배우자로 남습니다. 이 점은 유족연금뿐 아니라 상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본인은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 공단이 보는 생계유지는 무엇인가
국민연금법 제73조는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를 유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공단의 생계유지 인정기준에 따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였다는 점은 이 기준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이 막히는 구조는 아니므로, 실제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금 모아야 할 자료
①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본인과 자녀에게 매달 들어온 송금 내역 ② 배우자의 실직을 보여 주는 고용보험 상실 내역이나 퇴사 자료 ③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 양육비 지출 영수증 ⑤ 송금이 끊긴 이유가 관계 단절이 아니라 소득 상실 때문이었다는 메시지 기록입니다. 송금이 멈춘 시점과 실직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날짜로 맞춰 보여 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 구두 안내가 아니라 서면 결정을 받으십시오
창구에서 안 된다고 들은 것만으로는 다툴 대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지사에 유족연금 청구서를 정식으로 접수해 서면 결정을 받으십시오. 지급 거부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108조),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제110조).
■ 함께 확인할 것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제72조) 공단에서 가입 내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망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25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다음 순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앞으로 채무가 있는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3개월 안에 정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마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836조,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108조,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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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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