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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아이 명의 청약통장에 넣은 돈만큼 양육비를 안 보냈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아이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매달 넣어 왔고, 이혼 후 몇 년 키우다가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어 해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고 양육비를 보내 왔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려 했는데 친권자인 아이 엄마가 거부해서, 통장 잔액만큼 넉 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처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자녀 이름으로 쌓인 청약 예금을 아버지가 지급할 양육비와 맞바꿀 수 있는지와, 미지급이 이어지면 어떤 제재가 오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바꾸는 처리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지금 상태가 이어지면 불리해지는 쪽은 아버지이므로 양육비부터 다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 왜 통장 잔액과 양육비를 상계할 수 없나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민법 제492조). 그런데 청약통장의 예금은 아이 재산이고 아이 엄마의 돈이 아닙니다. 아이 엄마에게 갚을 양육비와 아이 명의 예금 사이에는 서로 맞대어 지울 채권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넣은 돈이라는 사정은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돌려받을 근거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 미지급이 쌓이면 이어지는 절차

양육비가 조정조서나 판결로 정해져 있다면 아이 엄마는 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 ②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68조). ③ 2회 이상 밀리면 회사가 월급에서 직접 떼어 보내는 직접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제63조의2). 감치명령 뒤에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행정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요구하는 사용 내역 증빙은 어떻게 보나

과거에 받은 양육비를 영수증으로 하나하나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양육비는 식비, 주거비, 교육비처럼 생활 전반에 섞여 쓰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 엄마가 지금 받는 양육비의 쓰임을 문제 삼는 것도 같은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증빙을 요구하는 감정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청약통장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미성년 자녀의 통장은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어서(민법 제909조) 아이 엄마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통장을 유지하면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청약에 쓸 수 있으니, 해지보다는 이후 추가 납입을 누가 할지, 아이가 몇 살 때 통장을 넘겨받을지를 서면으로 합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아버지가 넣은 금액은 납입 내역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양육비 변경 심판에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밀린 넉 달분을 한꺼번에 또는 날짜를 정해 나누어 보내겠다고 문자로 알리고 송금을 재개하십시오. 내용증명이 오면 회신은 짧게, 지급 일정만 적으면 됩니다. 양육비 협의가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상담과 협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정이 바뀌어 금액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정식 경로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92조,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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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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