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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몇 년째 양육비를 안 준 전 배우자가 감액 소송을 냈다면, 그대로 깎일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세 아이를 키우며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처음에 160만 원만 들어오고 이후 미지급액이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형편이 나빠졌고 재혼한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생계가 어렵다며 월 50만 원으로 줄여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이들 고정비와 주거비는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고 둘 다 재혼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감액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감액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과, 쌓인 미지급 양육비가 감액 소송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편이 나빠졌다는 주장만으로 절반까지 깎이기는 어렵고, 감액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미 밀린 4천만 원은 그대로 받을 권리가 남습니다.

■ 감액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양육비 변경은 정해진 뒤에 사정이 크게 달라졌을 때 허용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상대방은 실직이나 질병처럼 소득이 줄어든 객관적 사유와 그 정도를 증명해야 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소득을 낮춘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혼으로 부양할 가족이 늘었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존 자녀 몫을 줄일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자라며 늘어난 교육비와 생활비는 본인 쪽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 답변서에 담을 반박 자료

상담 전에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누십시오. ① 기존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②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적은 계산표 ③ 고정비 65만 원과 주거비 75만 원을 보여 주는 통장, 카드, 학원비 영수증입니다. 상대방 소득은 법원에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자녀 수 조정을 적용해 세 자녀 기준 금액을 계산해 두면 100만 원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밀린 4천만 원은 감액과 따로 살아 있습니다

감액 심판이 나와도 원칙적으로 그 뒤의 장래분에 적용되고, 이미 지급일이 지난 양육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보내지 않은 사정은 오히려 상대방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답변서에 미지급 경위를 분명히 적고, 감액 소송과 별개로 회수 절차를 바로 진행하십시오.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내는 수단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 기한이 정해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어기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8조).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 뒤에도 내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대행과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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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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