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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상속받은 시골 농지를 이웃에게 무상으로 경작하게 해도 농지법상 문제가 없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00평 남짓한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실제 농사에 쓰이는 부분은 절반 정도입니다. 서울에 살아 관리가 어렵다 보니, 벼농사를 크게 짓는 이웃이 땅을 놀리지 말고 무상으로 경작하며 관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개인 간 계약서만 쓰고 빌려줘도 괜찮은지, 농지은행은 기간이 길어 곧 팔려는 계획과 맞지 않는데 그냥 두면 실태조사에 걸릴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상속으로 받은 농지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범위인지, 그리고 그 땅을 남에게 맡길 때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 직접 경작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지자체 확인을 거치면 이웃에게 무상 경작을 맡기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 상속농지는 일반 농지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농지는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지만, 농지법 제6조와 제7조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라도 1만 제곱미터, 약 3,025평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300평이면 이 범위 안이므로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 명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먼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지목과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등기가 끝났는지 보십시오.

■ 이웃에게 맡기는 방법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23조는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상속으로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상속인이 빌려주는 경우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계약 전에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상속농지를 개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해도 되는지 물어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조항

제24조는 이런 계약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① 무상 사용이라는 점과 경작 목적 ② 사용 기간과 매도 시 계약이 끝난다는 조항 ③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 ④ 계약이 끝나면 작물을 거두고 땅을 돌려준다는 조항을 적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로 하면 법정 최소 기간 규정이 걸릴 수 있어, 곧 팔 계획이라면 무상 사용으로 하는 편이 조건 정리에 유리합니다.

■ 그냥 비워 두면 어떻게 되나

시군구는 매년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상속농지라 소유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더라도, 오래 묵혀 두면 잡초와 쓰레기로 이웃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매수 희망자에게 상태가 나쁘게 보여 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이 실제로 경작하며 관리해 주는 편이 땅 상태를 지키는 데 낫습니다. 경작 사진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조사 때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 팔 때 미리 알아 둘 점

농지를 사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매수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웃이 경작 중이라면 그 이웃이 가장 현실적인 매수 후보가 되기도 합니다. 매매 계약 전에 경작 중인 작물의 수확 시기를 정리해 두어야 인도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 후 양도할 때의 세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참조 조문

농지법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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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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