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에 아내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하면 이 자리도 자연히 정리되는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따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내가 사임을 거부할 경우와 회사 지분이 얽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혼인 관계와 따로 움직이는 회사 내부의 이사 지위를 어떤 경로로 정리할지와, 아내가 가진 지분이 이혼 재산분할과 어떻게 얽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으로 이사 자리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사임이나 해임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지분 문제는 서두르지 말고 재산분할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먼저 떼어 볼 서류 세 가지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내가 사내이사인지, 대표이사나 감사인지,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② 주주명부로 아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 몇 퍼센트인지 봅니다. ③ 정관에서 이사 정원과 해임 결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임기가 곧 끝난다면 연임하지 않는 것만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 아내가 동의할 때 가장 짧은 길
이사는 회사에 사임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 물러납니다. 아내에게 날짜와 서명이 있는 사임서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면 등기 신청이 수월합니다.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상법 제317조), 늦으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서에 사임 일정과 협조 의무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거부하면 해임 결의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즉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본인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결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임기가 남은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남은 임기 보수 상당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니, 해임 사유를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남기십시오.
■ 아내가 빠지면 이사 수가 모자라지 않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둘 수 있습니다(제383조). 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해 두었다면 정관을 바꾸거나 후임을 뽑아야 합니다. 정원이 모자라면 물러난 이사가 후임이 들어올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갖게 되므로(제386조), 아내가 계속 이사 권한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식과 급여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사직을 내려놓아도 아내 명의 주식은 그대로 남습니다. 혼인 중에 늘어난 회사 지분 가치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9조의2) 지분 이전이나 처분은 분할 협의가 끝난 뒤로 미루십시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아내에게 이사 보수를 지급해 왔다면 세무상 비용 인정이 문제될 수 있으니 회사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상법 제317조, 제383조, 제385조, 제386조,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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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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