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월세로 살면서 누수가 재발하고 변기 배관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는데, 수도요금을 월세에 포함해 준다는 말을 믿고 계속 살았습니다. 하자 때문에 이사를 통보하며 이사비를 받지 않는 대신 수도요금도 내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음 날 집주인이 수도요금은 내고 이사비는 못 준다고 번복했습니다. 재개발 이주비도 포기하고 나가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집주인이 고칠 의무를 어겼는지와, 말로 한 두 번의 약속이 증명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복된 누수와 배관 문제를 방치했다면 실제 이사 비용은 손해로 청구해 볼 수 있지만, 2년 뒤 받을 수도 있었던 재개발 보상금까지 집주인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 집주인의 수선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같은 자리의 누수 재발이나 이물질이 원인이 아닌 변기 막힘은 건물 설비 문제로 집주인 몫에 속합니다. 고쳤다고 하고도 다시 샌다면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살기 어려웠다면 계약을 끝내고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제390조).
■ 녹음이 없을 때 구두 합의를 증명하는 법
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문제는 증명입니다. 지금부터 집주인에게 문자로 경위를 정리해 보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입주 때 수도요금은 월세에 포함된다고 하셨고, 이사 통보 때 이사비 대신 수도요금을 받지 않기로 하셨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고 답을 받습니다. 집주인이 부인하지 않거나 일부라도 인정하는 답장을 하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2년 넘게 요금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도 포함 약정을 뒷받침합니다.
■ 하자 기록은 이사 전에 남겨 두십시오
집을 비우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① 누수 자국과 곰팡이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② 정화조 청소와 배관 점검을 한 업체에 작업 내역서를 요청하고 ③ 처음 누수 때 수리한 업체가 누구였는지 집주인 문자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사 업체 계약서와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손해 금액을 정할 자료입니다.
■ 보증금에서 수도요금을 빼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고 해도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제 금액을 다툰다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이주 보상을 정말 잃게 되나
세입자 주거이전비 같은 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같은 기준일에 그 집에 살고 있었는지와 이후 계속 거주했는지를 따져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이익이라 집주인에게 손해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나 조합에 기준일과 지급 요건을 문의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이사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2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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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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