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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할아버지 명의 집의 재산세가 미성년 딸에게 나오면, 상속을 안 받았어도 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이혼한 전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2년쯤 지나, 전남편의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집과 산소 땅의 재산세가 딸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속받은 적이 없는데도 이 때문에 임대아파트 갱신과 한부모 가정 자격, 친정어머니의 수급 신청이 막힐까 걱정입니다. 상속 포기도 안 된다고 하는데 딸 앞으로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등기가 할아버지 명의 그대로여도 딸이 이미 법률상 상속인이 되었는지, 세금이 딸에게 정해진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은 등기 없이 사망으로 시작되므로 딸이 아빠의 몫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세금만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보다 지분을 정리해야 문제가 끝납니다.

■ 왜 딸에게 세금이 나왔을까

지방세법 제107조는 상속등기가 안 된 재산의 재산세를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하도록 정하고, 주된 상속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같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아빠가 주된 상속자로 세금을 냈다면, 아빠가 사망하면서 그 몫이 자녀인 딸에게 넘어가 딸이 새로 주된 상속자로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① 할아버지와 아빠의 기본증명서 ② 집과 산소 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그동안의 고지서를 모은 뒤 시청 세무과에 판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 지금 상속포기가 어려운 이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안 날이 기준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처음 받은 때부터 따져도 이미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지만, 집과 땅만 남아 있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과의 정리가 현실적인 길입니다.

■ 할아버지 쪽 형제들과 정리하는 방법

할아버지의 다른 자녀들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이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집과 땅을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등기를 그 사람 앞으로 옮기고, 이후 재산세는 그 사람에게 나옵니다. 딸이 지분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몫을 아무 대가 없이 넘기는 협의는 아이 이익을 해친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협의서 내용을 먼저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밀린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

친정어머니가 대신 냈다고 해서 납세의무자가 바뀌지는 않고, 내지 않은 2년치는 딸 이름으로 체납이 쌓이며 가산세가 붙습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딸 명의 재산이나 예금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리가 끝날 때까지 체납액을 확인해 나누어 낼 수 있는지 시청에 문의하고,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지자체마다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와 한부모 자격에 미치는 영향

공공임대 재계약과 한부모 지원은 세대원의 주택과 자산을 따지므로, 딸 이름의 지분이 남아 있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은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으니 임대 사업자와 주민센터에 해당 기준을 물어 두십시오. 지분 정리를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갱신 심사 때 함께 내면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13조, 제1019조, 지방세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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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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