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골목 건너편 재건축 현장에서 파일을 박는 진동 때문에 화장실 타일이 깨졌습니다. 당시 현장소장은 나중에 단지 타일 공사 때 고쳐 주겠다고 했고, 사진은 소장과 시청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몇 달 뒤 소장이 바뀌자 새 소장은 오래돼서 깨진 것이라며 부인합니다. 시청 민원을 낼지, 시공사를 사기로 고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타일이 깨진 원인이 공사 진동인지 노후인지를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고소보다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맞는 길이고, 파손 직후 사진과 전 소장의 수리 약속이 남아 있다면 환경분쟁조정으로 비교적 쉽게 다툴 수 있습니다.
■ 사기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유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전 소장이 고쳐 주겠다고 한 말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도 민사 문제로 보고 불송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공사 진동으로 이웃 집을 망가뜨렸다면 시공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소장이 바뀌었다고 회사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시공사와 조합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시공사가 1차 상대입니다. 공사를 맡긴 재건축 조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지만, 공법이나 일정을 무리하게 지시한 과실이 있으면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제757조). 실무에서는 두 곳 모두에 서면을 보내 책임 주체를 서로 미루지 못하게 합니다. 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니(제766조) 파손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 원인을 증명할 자료 모으기
① 파손 직후 보낸 사진의 원본과 전송 기록 ② 전 소장의 연락처를 알아내 당시 약속을 문자로 다시 확인받은 내용 ③ 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민원 접수 기록과 조합에 전달한 공문 ④ 같은 시기 주변 집에서 균열이 생겼는지 이웃 진술을 모읍니다. 큰 현장은 착공 전에 인근 건물 상태를 조사해 두는 경우가 많으니, 시공사에 사전조사 보고서가 있는지 요구해 보십시오. 그 보고서에 타일이 멀쩡했다면 노후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 소송 전에 써 볼 조정 절차
공사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는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진동과 피해의 관련성을 판단해 주므로 개인이 감정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전 타일 업체 두 곳 정도에서 수리 견적을 받아 금액을 정해 두면 됩니다. 조정이 안 되면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보낼 서면
시공사 본사와 조합에 파손 시점, 당시 통보한 사실, 전 소장의 수리 약속, 견적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신 기한을 2주 정도로 정하십시오. 현장 사무실에 말로 하는 것보다 본사 앞으로 문서를 보내야 내부에서 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회신이 없거나 거부하면 그 내용증명을 붙여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7조, 제766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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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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