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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2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남편 명의 예금을 아내가 전부 받으려면 미리 무엇을 해 둬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남편 명의로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정상속인을 빼고 아내가 이 예금을 모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전에 어떤 절차를 해 두어야 아내 혼자 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예금이 상속재산으로 넘어가는 방식과, 생전에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예금에는 은행에 수령인을 지정해 두는 방식이 없고, 유언이나 신탁, 생전 증여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자녀의 유류분은 남습니다.

■ 아무 준비가 없으면 예금은 이렇게 나뉩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예금은 곧바로 상속재산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아내와 자녀가 함께, 자녀가 없고 시부모가 계시면 아내와 시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아내 몫은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이 더해지므로 자녀가 둘이라면 1.5 대 1 대 1의 비율이 되어, 5천만 원 가운데 약 2,143만 원이 아내 몫입니다.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분할협의서가 없으면 대개 전액을 내주지 않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형식을 갖춘 유언입니다

남편이 이 예금을 아내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아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방식 중 하나로 해야 하고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자필증서는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망 뒤 가정법원 검인을 거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작성해 분실이나 위조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증인은 아내나 자녀처럼 이해관계 있는 가족이 맡을 수 없습니다.

■ 유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유류분

자녀나 시부모 같은 다른 상속인은 유언과 상관없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예금 외 재산까지 합쳐 전체를 보고 유류분 범위 안에서 설계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언 말고 쓸 수 있는 장치

① 유언대용신탁은 은행이나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 시 수익자를 아내로 정하는 방식으로, 검인 없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신탁법 제59조). ②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아내의 고유 재산으로 받습니다. ③ 생전에 예금을 아내 명의로 옮기는 증여는 배우자 공제 10년 6억 원 안에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장치마다 세금과 유류분 계산이 달라지니 금융기관 상담 때 함께 확인하십시오.

■ 사망 후 실제로 찾는 순서

정부24나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정본, 사망 사실이 나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은행에 갑니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협의서에 동의하면 아내가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생전에 미리 약속받아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금융 문의는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받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제1065조, 제1112조, 신탁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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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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