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관계는 한쪽이 짐을 싸서 나오면 정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함께 살던 관계가 깨진 경우에도 위자료나 재산을 나누는 문제 없이 그대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고한 부부와 신고하지 않은 부부가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신고 없는 혼인이 끝날 때 법이 어떤 보호를 남겨 두는지와, 법률혼과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을 나가는 것으로 관계는 끝나도 돈 문제는 끝나지 않으며, 바람을 피운 쪽에 위자료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없으므로 이혼신고나 이혼소송으로 신분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이 공동생활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제로 따로 살기 시작하면 관계는 해소됩니다. 그러나 이는 신분 정리가 간단하다는 뜻일 뿐, 그동안 함께 쌓은 재산과 상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 외도로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사람은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판례는 약혼 해제 규정(민법 제806조)과 불법행위 규정(제750조)을 근거로 이를 인정해 왔습니다. 불륜 상대도 사실혼 관계임을 알았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규정을 준용해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제839조의2), 분할 비율은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로 정해집니다.
■ 법률혼과 확실히 다른 지점
①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대가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판례는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자녀의 아버지가 법적으로 정해지려면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제855조). ③ 상속세 배우자공제나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법률혼이 남아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오히려 법률혼처럼 보호받는 영역
국민연금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공무원연금과 산재보험 유족급여도 비슷하게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합니다. 임대주택에 살다 상대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을 때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도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집을 나가기 전에 먼저 할 일
관계가 사실혼이었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하므로 같은 주소의 등본, 생활비 공동 지출 내역, 양가 행사 참석 사진을 모으십시오. 외도 증거는 직접 나눈 대화나 상대가 보여 준 자료로 확보하고, 함께 모은 예금과 보증금 내역은 집을 나오기 전에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39조의2, 제855조, 국민연금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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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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