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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산승소2026년 9월 29일조회 26

아파트 매매 계약 중도 해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 전액 및 위약금 인정받은 사례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아파트 매매 계약 중도 해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 전액 및 위약금 인정받은 사례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이중매매 시도 및 권리관계 하자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라, 납입한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위약금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불법적인 권리 설정 및 계약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납입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란 매매계약 체결 후 한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권리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하는 민사상 절차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와 달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지급한 금원 전액을 돌려받음은 물론, 계약서상 특약(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측은 보통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제이므로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거나 "하자가 경미하여 이행불능이 아니다"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아, 채무불이행의 중대성과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매수인)가 구한 원상회복 금액(계약금)과 위약금,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부담 청구가 단 1원도 감액되지 않고 모두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첫째,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이 배척되고 위약금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은 위약금이 과다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입증으로 계약서상 위약금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 둘째, 소송비용을 피고(매도인)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셋째, 가집행 선고를 통해 판결 확정 전 피고의 부동산(매매 대상물)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매수인)은 부산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 전,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협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추가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행의 최고 및 계약 이행을 요구했으나 매도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한 후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의뢰인은 납입했던 계약금 8,000,000만 원 원금은 물론,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8,000,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여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 지급 시 말소해주려 했던 것이므로 이행불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변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철저한 법리 구성으로 대응했습니다.

  • 이행불능 및 신의칙 위반 입증: 잔금 지급일 전에 매도인이 임의로 가치 담보를 훼손한 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이행거절이자 중대한 신의칙 위반임을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과 대화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적법한 해제 절차 이행: 해제 통지 과정에서 법적 허점이 없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음을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 위약금 감액 방어: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중대함을 강조하여 법원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약정 위약금 100%를 받아냈습니다.

결론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로만 항의하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계약 위반의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개발 분쟁 등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서 축적된 정밀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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