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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9일조회 8

세 든 가게가 낙찰되면 제가 쓰던 자리도 남나요?

Q. 질문 내용

4년째 상가 1층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 낙찰자가 나오면 저는 바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기간까지는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경매로 건물 주인이 바뀔 때 임차권이 살아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소멸이고,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로 남습니다. 지금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고 계신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조문이 정한 원칙은 소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본문은 임차권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단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살아남으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 대항력은 언제 생겼는지가 전부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을 기점으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등기부에 먼저 올라 있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앞서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서 가장 빠른 담보권의 접수일을 찾아 본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과 비교해 보십시오.

■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제5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일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주택처럼 동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 두지 않으면 순위가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므로, 법원에서 온 통지문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먼저 떼어 주는 몫도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를 인정하되, 경매개시의 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3항은 그 범위와 기준을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몫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앞의 우선변제권과 다릅니다.

■ 보증금이 큰 가게라면 적용 범위를 봅니다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를 이 법의 적용에서 빼 두었습니다. 다만 제3항이 예외를 만들어, 그 금액을 넘더라도 제3조와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항력 조항이 그 목록 안에 있습니다. 보증금과 환산 차임의 합계가 기준을 넘는 가게라도 대항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선변제권과 소액 보호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 지금 확인하실 것

차례대로 보시면 됩니다.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말소기준이 되는 가장 빠른 담보권의 접수일을 찾습니다. ② 사업자등록증의 등록 신청일과 실제로 가게를 인도받은 날을 맞춰 봅니다. ③ 계약서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지 봅니다. ④ 법원에서 보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의 종기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⑤ 보증금에 월 차임을 환산해 더한 금액이 그 지역의 적용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앞의 담보권이 본인보다 빠르다면 낙찰과 함께 자리가 사라지므로, 배당으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류를 들고 변호사에게 먼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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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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