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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입주 전 고쳐 준다던 배수관이 넉 달 만에 역류해 집이 잠겼다면, 집주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Q. 질문 내용

입주 전 싱크대 하부에서 역류 흔적을 발견해 수리를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했고, 입주 후 6개월 안에 같은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전부 책임진다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넉 달쯤 지나 명절에 집을 비운 사이 역류가 다시 일어나 집 전체가 물에 잠기고 전기까지 나갔습니다. 가구 피해, 청소비, 머물 곳 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입주 전에 약속한 배관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와, 재발에 대비해 넣어 둔 특약이 이번 침수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배관에서 역류가 다시 난 것으로 확인되면 가구와 청소, 체류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 특약이 없어도 집주인에게는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내내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배관처럼 건물에 딸린 설비의 고장은 원래 집주인이 고칠 몫입니다. 넣어 두신 6개월 특약은 그 위에 한 겹을 더한 것입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면 사용자 탓을 따지지 않고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미리 합의했으니, 원인을 두고 다툴 여지를 크게 줄여 줍니다.

■ 같은 문제인지부터 확정하십시오

특약이 적용되려면 이번 역류가 입주 전 막힘과 같은 원인이어야 합니다. 배관업체에 내시경 점검을 맡기고 막힌 위치와 원인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막힘이 세대 안이 아니라 건물 공용 배관에 있었다면 건물 관리 주체의 책임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누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에 점검을 요청하면 원인과 조치 내역을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손해는 항목마다 증빙을 붙여야 인정받습니다. ① 젖은 가구와 가전은 수리비, 수리가 안 되면 쓰던 기간을 반영한 시가 ② 전문 업체의 청소와 건조 비용 ③ 전기 복구에 든 비용 ④ 집에서 지낼 수 없던 기간의 숙박비 ⑤ 그 기간의 월세 감액입니다. 제627조는 임차인 잘못 없이 집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망가진 물건은 버리기 전에 품목별 사진과 구입 영수증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 집을 비운 사이 생긴 일이라 불리하지 않을까

명절에 집을 비운 것 자체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닙니다. 떠나기 전 설거지를 하고 정상적으로 물을 쓴 뒤 출발했다는 점, 홈캠으로 이상을 본 즉시 건물 관리인과 집주인에게 알린 점은 오히려 성실히 관리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홈캠 원본 영상은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따로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이 응하지 않을 때의 순서

먼저 손해 항목과 금액, 특약 조항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답이 없거나 금액을 다투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보통 수개월 안에 결론이 납니다. 조정이 안 되면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23조, 제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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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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