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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이웃 공사 뒤로 우리 집 우물이 말랐는데 물어내라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시골집 마당에서 오래 쓰던 관정으로 밥도 짓고 텃밭에도 물을 댔습니다. 그런데 옆 필지에 창고를 짓는다며 석 달 동안 땅을 깊게 파고 나서부터 물이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수를 사다 쓰고 있습니다. 옆집에서는 가뭄 탓이라며 발뺌하는데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린관계를 정한 조문이 어떤 청구를 열어 두었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물이 마시는 물처럼 생활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공사와 단수 사이의 연결을 보이는 일입니다.

■ 조문이 두 가지 청구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민법 제236조 제1항은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 용수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돈으로 메우는 길과 물길을 되살려 놓으라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마시고 씻는 데 쓰던 우물이라면 두 번째 청구까지 함께 걸 수 있습니다.

■ 어느 물에 이 조문이 붙는지 먼저 봅니다

조문이 말하는 원천은 땅에서 솟는 물이고 수도는 물을 끌어 오는 시설을 뜻합니다. 관정을 파서 쓰던 지하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쓰던 관로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앞에 붙은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이라는 수식이 조건입니다. 쓰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우물이라면 이 조문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그 물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농업용이었다면 재배 기록과 출하 내역, 생활용이었다면 상수도를 따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료가 됩니다.

■ 상대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으로 가면 상대가 부주의했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반면 제236조는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요건으로 적었습니다.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한 공사라도 결과적으로 물길을 끊었다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조문을 함께 걸어 두는 편이 실무에서는 안전합니다.

■ 공사 쪽이 지켰어야 할 거리도 있습니다

제244조는 땅을 파는 일에 거리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우물을 내거나 물과 오수를 담아 둘 지하 시설을 만들 때는 경계선에서 2미터를 떨어뜨려야 하고, 저수지나 도랑, 지하실을 팔 때는 그 깊이의 절반만큼은 물러나야 합니다. 제2항은 그런 공사에서 흙이 무너지거나 더러운 물이 옆 땅으로 번지지 않게 손을 써 두라고 요구합니다. 이웃이 이 간격을 지키지 않았다면 다툴 재료가 하나 늘어납니다. 설계도면과 착공신고 서류, 현장 사진으로 실제 판 자리와 깊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 연결을 무엇으로 보이는가가 승부처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사 때문에 물이 마른 것이라는 연결입니다. 가뭄이나 인근의 다른 개발을 이유로 든 반박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착공 전후의 수위와 수량을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하수를 쓰셨다면 관정의 개발 당시 자료와 그동안의 양수량, 전기 사용량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관측 자료, 기상청의 강수량 기록도 대조에 쓰입니다. 전문가에게 지하수 영향 조사를 의뢰해 보고서를 받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금 하실 일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① 마른 우물과 관정, 급수 설비의 현재 상태를 날짜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② 언제부터 물이 줄었는지를 날짜별로 적고 그동안의 사용량 자료를 모읍니다. ③ 이웃 공사의 착공일과 공법, 굴착 깊이를 건축 인허가 정보와 현장 표지판에서 확인합니다. ④ 관할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 부서에 관측 자료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⑤ 생활용수가 끊겨 물을 사서 쓰셨다면 영수증을 모아 손해액의 근거로 삼습니다. ⑥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배달 결과를 저장합니다. 연결을 어떻게 세울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모은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조사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36조, 제244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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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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