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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리모델링 분담금이 너무 올라 반대하면 매도청구를 당하나요, 대처 순서는?

Q. 질문 내용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추가 분담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 반대하려고 합니다. 분담금 총회가 끝나면 이주와 철거 전에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대한 주민은 그냥 현금으로 정리되는 것인지, 소유자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분담금 안건에 반대한 것과 리모델링 사업 자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갈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담금 반대표 하나로 곧장 쫓겨나지는 않지만, 사업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겠다고 정리되면 시가로 집을 넘기라는 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표와 사업 불참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법 제22조는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의 집과 땅을 조합이 사들이겠다고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처음 조합을 만들 때 동의서를 냈다면 이미 사업에 찬성한 조합원이고, 이후 총회에서 분담금 안건에 반대표를 냈다고 그 자격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본인이 최초 동의서를 냈는지, 철회한 적이 있는지, 조합규약에 탈퇴와 제명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 매도청구 전에 거치는 회답 절차

주택법은 이 청구에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합니다. 조합은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사업에 참가할지 서면으로 묻고,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므로 우편물을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회답 기간이 끝나면 조합은 다시 2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도달하면 시가로 매매계약이 맺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 지금 손에 넣어야 할 자료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 운영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설립 당시와 현재의 사업계획서 ② 분담금 산정 근거와 공사비 변경 내역 ③ 총회 의사록과 의결 정족수 집계표 ④ 본인 명의 동의서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분담금이 크게 늘었다면 계획 변경이 법정 동의율을 갖춰 의결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고, 의결에 흠이 있으면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 소송으로 가면 결국 금액 싸움입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춘 매도청구는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대금입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해 시가를 산정하는데,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판례는 사업으로 기대되는 개발이익까지 시가에 반영한다고 봅니다. 주변 시세와 같은 단지의 최근 거래, 공사 뒤 예상 가치를 묶은 자료를 감정 단계에서 의견서로 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 내역을 출력해 두십시오.

■ 이주와 철거가 다가올 때 주의할 일

판결이 나기 전까지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조합이 일방적으로 이주를 강요하거나 단전, 단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금을 받기 전에 집부터 비워 줄 의무도 없어, 대금 지급과 집 인도는 맞바꾸어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세입자가 있으면 대금에서 빠지는 몫이 생기니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정리하고, 처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주택법 제11조, 제12조, 제2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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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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