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어머니 명의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타고 관리하던 수입 스포츠카를 중고거래 앱에서 직접 팔았습니다. 사고와 정비 이력, 엔진 소음까지 미리 알렸고 시세보다 싸게 넘겼으며, 구매자가 보낸 점검 업체가 리프트에 올려 확인한 뒤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엔진 내부 긁힘을 이유로 구매자가 어머니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냈습니다. 제가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명의자가 아닌 아들이 소송을 대신 맡을 수 있는지와, 미리 알린 결함을 두고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 금액에 따라 가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가 갈리고, 고지와 사전 점검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환불 청구를 막을 근거는 탄탄한 편입니다.
■ 아들이 법정에 대신 설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남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① 청구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직계혈족인 아들이 법원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의 위임장을 내면 됩니다. ② 단독판사 사건으로 청구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내 법원 허가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청구액이 이보다 크면 어머니가 직접 나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으니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답변서에는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함께 거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고, 판매글 캡처와 채팅 전문, 정비 이력을 을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제출하면 송달과 기록 확인이 편합니다.
■ 알고 산 결함은 매도인 책임이 아닙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게 합니다. 엔진 소음을 먼저 알렸고, 구매자가 그 점을 직접 물었으며, 전문 업체 점검까지 거쳤다면 이 단서에 정면으로 해당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정한 가격도 결함을 반영한 값이라는 정황이 됩니다. 판매 당시 비교 매물 시세 화면을 지금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 원고가 내세울 반박과 준비할 대응
구매자는 내부 긁힘이 고지한 소음과는 다른 별개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비해 ① 긁힘이 인도 전부터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② 인수 후 누가 어떤 정비를 했는지 ③ 점검 업체가 어떤 항목을 확인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점검 업체의 점검표나 사진을 구매자가 갖고 있다면 문서제출신청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이 열리면 감정 범위를 인도 시점 상태로 좁혀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 혼자 준비하기 버거울 때 쓸 수 있는 창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전 마지막으로 정비를 맡긴 업체에 그 당시 엔진 상태를 적은 정비명세서를 다시 발급받아 두면 감정 전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매수인의 담보책임 청구권은 소멸하므로(민법 제582조) 구매자가 문제를 처음 제기한 날짜도 기록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580조, 제582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 제25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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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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