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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삼형제 중 나만 상속을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 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 셋 가운데 저에게는 재산을 아주 적게 남기셨고, 나머지 두 형제가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법이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어 반환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 하는지, 직접 할 수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생전에 나눠 준 재산을 모두 모아 본인 몫이 법이 보장하는 최저선에 못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형제들에게 넘어간 생전 증여를 찾아내는 일이 승패를 가르므로 그 조사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 내 몫의 최저선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어머니가 이미 안 계시고 상속인이 삼형제뿐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 3분의 1이므로 유류분은 6분의 1이 됩니다. 기준 금액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값입니다(제1113조). 예를 들어 그 합계가 6억 원이면 본인의 최저선은 1억 원이고, 실제로 받은 것이 3,000만 원이라면 부족액 7,000만 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형제들이 미리 받은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만 산입한다고 적고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판례상 시기를 따지지 않고 모두 계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형에게 넘어간 아파트나 사업 자금도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부족액이 크게 줄어드니 형제들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언제 넘어갔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아버지 재산을 빠짐없이 찾는 방법

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 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소송을 시작한 뒤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생전 인출 내역과 이체 상대방을 추적합니다. ③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이력도 참고가 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117조).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므로 계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형제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은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 직접 할지 도움을 받을지 판단하는 기준

상속재산이 예금 몇 건뿐이고 생전 증여도 없다면 본인이 소장을 써서 진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 시가 감정이 필요하거나, 형제들이 본인도 생전에 받은 것이 있다고 맞서는 경우에는 쟁점이 금방 복잡해집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규정 일부가 손질되고 있으니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 조문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7조, 민사소송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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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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