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2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외도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은 이혼하면 아이를 자기가 키울 테니 한 달에 한 번만 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 행동을 보고 용서하겠다면서도 사소한 일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이를 제가 키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혼인을 깨뜨린 책임과 어린 자녀를 누가 키울지가 법적으로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도만으로 양육권을 잃지 않고, 그동안 주로 아이를 돌본 사람이 본인이라면 오히려 유리한 쪽에 서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요구에 서면으로 응하는 순간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외도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집니다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사정이지만, 양육자 지정은 잘못한 배우자를 벌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누가 키우는 것이 더 나은지를 봅니다. 외도하는 동안 아이를 오래 혼자 두었거나 낯선 사람에게 맡긴 일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외도 자체가 양육 능력 평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 두 돌 전 아이에게 중요한 것
이 시기 아이는 매일 돌봐 준 사람과의 애착이 가장 큰 판단 요소입니다. ① 출산 뒤 육아휴직을 누가 썼는지 ② 소아과 진료와 예방접종에 누가 데려갔는지 ③ 어린이집 등하원과 상담을 누가 맡았는지 ④ 밤에 아이를 먹이고 재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예방접종 기록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진료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한 달에 한 번 보라는 말의 효력
면접교섭 횟수는 한쪽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서로 만날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 남편이 말하는 조건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위험한 것은 용서를 받으려고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각서나 문자를 남기는 일입니다. 이런 글은 나중에 본인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니 어떤 형태로도 남기지 마십시오.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 달라지는 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이라도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므로 남편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가사조사관이 부모를 면담하고 생활 환경을 살핍니다.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장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이혼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를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 폭언이나 위협으로 번지면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인을 이어 가든 끝내든, 당분간 아이 돌봄의 중심을 지키고 그 기록을 쌓는 것이 양육자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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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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