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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협의이혼에서 아이를 한 명씩 맡고 양육비를 서로 안 주기로 하면 법원이 받아주나요?

Q. 질문 내용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큰아이는 제가, 둘째는 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막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월 150만 원 정도를 벌고 큰아이와 지낼 집도 새로 구해야 해서, 서로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서를 내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양육비를 직접 정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부모가 정한 양육비 합의를 법원이 어디까지 들여다보는지, 그리고 지금 정한 내용이 앞으로도 고정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를 한 명씩 맡는 구조라 서로 주지 않는 합의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크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는 어떻게 확인되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 뒤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민법 제836조의2). 법원은 확인기일에 협의서를 살펴보고, 합의된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깁니다. 이 조서는 판결처럼 집행력이 있어서 금액을 적어 두면 나중에 받지 못할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0원으로 적으면 집행할 내용도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민법 제837조는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자 한 명씩 키우면 양쪽 지출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상계하듯 0원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 소득이 본인보다 훨씬 많다면 판사는 큰아이 쪽 생활이 기울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내밀 소득 자료와 주거비 계획을 미리 챙겨 두면 됩니다.

■ 산정기준표로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①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 양육비를 찾고 ② 그 금액을 두 사람의 소득 비율로 나눈 뒤 ③ 각자 맡은 자녀 몫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월 150만 원과 남편 소득을 넣어 두 자녀 각각의 분담액을 계산해 보면, 주고받을 금액이 비슷한지 한쪽이 크게 모자라는지가 드러납니다. 차이가 크다면 남편이 큰아이 몫으로 일부를 보내는 형태로 협의서를 고치는 편이 확인기일을 수월하게 넘깁니다.

■ 지금 0원으로 정해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양육비 합의는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지거나 아이가 진학해 교육비가 늘거나, 한쪽이 더 이상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협의서에 영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도 자녀의 권리를 막는 힘은 약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상담과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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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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