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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분할 소송 중 해외 사는 공동상속인이 연락을 끊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먼저 떠나셨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미국에 사는 여동생인데, 부모님 부양을 제가 도맡아 와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를 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는데 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아, 세무사는 법정지분으로 신고하고 소송 중이라는 소명서를 붙이자고 합니다. 세금을 아버지가 남긴 현금으로 내고 싶은데 동생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분할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맞추고, 납부 재원을 누구 돈으로 마련할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과 상관없이 기한 안에 법정지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고, 세금 재원은 상속 현금을 쓰되 동생 몫을 혼자 처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이 정말 두 달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다만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받는 사람의 주소가 해외에 있으면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는 규정이 있으니, 동생의 미국 거주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물어 두십시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지분대로 신고한 뒤 판결이 나오면

세무사의 안내대로 법정상속분인 각 2분의 1로 신고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명서와 사건번호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후 기여분이 인정되어 본인 몫이 늘면 그에 맞춰 각자의 부담이 달라지므로 판결 확정 뒤 세무사와 정산 방법을 다시 정하십시오. 기여분은 통상의 자식 도리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인정되므로(민법 제1008조의2) 간병 기간, 송금 내역, 병원비 영수증을 연도별로 묶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생이 안 내도 본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안에서 상속세를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 동생이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본인에게 동생 몫까지 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 돈으로 먼저 내는 것이 억울하더라도 미납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고, 대신 낸 금액은 동생에게 구상하거나 분할심판에서 정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 명의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길

예금은 동생과 공유 상태이므로 혼자 인출하면 은행이 응하지 않거나, 나중에 분할심판에서 다툼거리가 됩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① 상속세 납부 목적에 한해 동생에게 서면 동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 ② 분할심판을 맡은 재판부에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해 세금 납부에 쓸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해 보는 것입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이 가능하니(제71조, 제72조) 납부 부담을 나눠 시간을 버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 미국 사는 동생과의 연락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전화가 안 되면 이메일과 메신저로 신고 일정과 예상 세액, 납부 방법을 알리고 회신을 요청하는 글을 보내 두십시오. 동생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재판부가 납부 재원 처리를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신고 절차 문의는 국세청 126에서도 받습니다.

참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67조, 제71조, 제72조, 민법 제10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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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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