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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어머니를 모신 동생이 공증으로 아파트를 가져간다면, 다른 자녀 몫은 지킬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연로하신 어머니를 여동생이 모시고 있는데,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4억 원을 빌려 새집으로 옮겨 여러 해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생활비를 매달 주고 병원비와 간병비도 직접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파트를 여동생에게 주는 공증을 하고 현금 1억 원도 간병비로 주기로 했다며, 나머지 자녀 둘에게는 1억 5천만 원씩만 주겠다고 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어머니가 하신 공증이 유언인지 증여인지, 그리고 어머니 사후 다른 자녀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없지만, 사후에는 유류분으로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고 지금은 그때를 위한 자료를 모을 시기입니다.

■ 공증이라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만드는 문서는 크게 유언공정증서와 증여계약 공정증서로 나뉩니다. 유언 형식이라면 효력은 사망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며, 그 전까지 어머니가 마음을 바꿔 내용을 거둬들이는 것도 자유입니다(민법 제1108조). 증여계약이라면 등기를 넘기기 전까지 소유권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여동생에게 공증 문서 사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 어머니 사후 보장되는 최소 몫은 얼마인가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빚이 없으며 어머니 재산이 13억 원, 여동생이 빌린 4억 원이 사실상 증여로 평가된다면 기준액은 17억 원이 됩니다. 자녀 셋이면 한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약 5억 6천만 원이고 유류분은 약 2억 8천만 원이어서, 1억 5천만 원은 이에 못 미칩니다. 실제 금액은 사망 당시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 4억 원은 빌린 돈인가, 받은 돈인가

이 돈의 성격이 계산을 크게 바꿉니다. 차용증이 있고 이자나 원금을 갚은 흔적이 있다면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가진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갚은 기록이 전혀 없다면 사실상 증여로 보아 여동생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동생 몫에서 빠지는 구조라 다른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보할 자료는 ① 4억 원이 오간 계좌 이체 내역 ② 차용증이나 변제 기록 ③ 돈의 성격을 두고 가족끼리 나눈 문자입니다.

■ 동생의 부양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

여동생이 들인 비용 5억 원을 내세워 기여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기여분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어머니가 매달 생활비를 주고 병원비와 간병비를 스스로 냈으며 여동생은 어머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함께 산 사정이라면,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받기 쉽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해지는 것이어서, 여동생 혼자 금액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기한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공증이 이루어졌다고 의심된다면 진료 기록을 남겨 두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시청이나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시작되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68조, 제11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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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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