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며칠 일하던 네일샵이 맞지 않아 휴무일에 매장에 들어가 제 드릴과 흡진기를 챙겨 나왔고, 다음 날 문자로 그만두겠다며 급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영업시간 외 무단침입으로 신고했다며 현금이 없어졌다고 의심하고, 배운 적도 없는 속눈썹 수강료까지 요구합니다. 처벌 가능성, 조사 일정 조정, 원장의 폭언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직원으로서 출입할 권한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들어갔는지, 그리고 침입 신고와 별도로 나온 현금 분실 의심과 수강료 요구를 각각 어떻게 다룰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입 방법이 정상적이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할 근거가 본인 쪽에 있습니다.
■ 침입죄가 되는지 가르는 기준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날까지 직원 신분이었고 받은 비밀번호나 열쇠로 문을 열었으며 평소 휴무일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출입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거나 문을 강제로 열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가져온 드릴과 흡진기가 본인 물건이라는 구매 내역이나 사진을 모아 두면 들어간 목적이 정당했다는 점이 설명됩니다.
■ 사라졌다는 현금은 원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절도는 혐의를 주장하는 쪽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시간에 매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은 상가 관리사무소의 CCTV를 수사 절차로 확보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영상을 보여 줄 의무는 없어 보여 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장 앞에서 기다린 친구들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할 참고인이 되니 연락처를 확보해 두십시오.
■ 조사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할 때 일시와 장소를 상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면 됩니다. 출석 전에 고소인지 신고인지, 혐의가 침입만인지 절도까지인지를 물어 확인하십시오. 진술할 때는 ① 휴무일에 들어간 경위 ② 문을 연 방식 ③ 가져온 물건 목록 ④ 매장에 머문 시간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급여는 받고 수강료는 낼 이유가 없습니다
닷새를 일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따로 교육 계약을 맺고 금액을 약정한 적이 없다면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임금에서 빼는 것도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며, 손님 불만을 이유로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제20조가 금지합니다.
■ 원장의 폭언을 문제 삼을 수 있나
일대일 통화에서 한 비난은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 바닥이 좁다는 말도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된다고 단정하기 힘듭니다. 다만 같은 말을 다른 원장이나 손님에게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으니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기록해 두십시오. 통화 녹음 원본은 휴대전화와 별도 저장장치에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83조, 제307조, 제319조, 제329조,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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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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