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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할아버지 땅 상속인 중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상속 정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Q. 질문 내용

할아버지 명의 재산 일부가 아직 상속 정리가 되지 않아 장남인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세금을 대신 내 왔습니다. 고모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딸 가운데 한 명도 결혼 후 사망했는데, 그 남편과 아들은 해외에서 살다 귀국했다는 소문만 있을 뿐 연락처와 생사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주도해서 상속 문제를 매듭지을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어진 사망들 때문에 누가 최종 상속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빼지 않고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법원을 통해 주소를 찾거나 대신 참여할 관리인을 세워 상속 정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집니다

고모가 할아버지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면 고모 자리를 고모의 남편과 딸들이 이어받는 대습상속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고모 몫이 우선 고모에게 귀속되었고, 고모 사망으로 그 몫이 고모의 상속인들에게 한 번 더 이전된 것으로 계산합니다. 고모의 셋째 딸이 사망하면서 남긴 남편과 아들은 어느 경우든 상속인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없이 사망한 막내 고모의 지분은 이혼한 전 남편이 아니라 그 부모나 형제 쪽으로 이어집니다.

■ 먼저 떼어야 할 서류

가족관계를 거꾸로 추적하는 서류를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② 할아버지 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③ 사망한 사람마다의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손자 세대인 경우 직계가 아닌 친족의 서류는 발급이 제한되므로, 아버지가 직접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를 위한 소명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대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같이 준비하십시오.

■ 연락이 끊긴 두 사람을 찾는 방법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조회를 해 줍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다면 주소가 나오고, 해외 이주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기록도 확인됩니다.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국했다는 소문처럼 단서가 약할 때도 개인이 뒤를 쫓기보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공공기관 기록을 받아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생사조차 모를 때 쓰는 제도

오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그 사람을 대신해 분할 협의에 참여하고 받을 몫을 보관합니다. 생사 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이어졌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경우 그 사람의 상속인이 다시 확정되어야 하므로 관리인 선임이 더 간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 20년 동안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

세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이 아버지 단독 소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함께 가진 재산의 관리 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상속인 몫의 재산세를 대신 냈다면 분할 과정에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 세무과에서 연도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지원 요건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2조, 제27조, 제266조, 제1001조,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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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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