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오래전 이혼한 상태라 상속은 저 혼자 받게 됐습니다. 남은 재산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아 마음을 쓰고 싶은데, 법으로 정해진 몫이 있는지, 드린다면 얼마가 적당하고 어떻게 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인지와, 상속과 별개로 그분이 가진 권리가 있는지를 나누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이 정한 상속 몫은 없으므로 금액은 전적으로 본인이 정할 일이고, 다만 빌려준 돈이나 임차권처럼 그분이 따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 몫이 없나
민법 제1003조가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신고가 없었다면 상속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한 뒤 다른 자녀나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없다면 본인이 단독상속인이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따로 남긴 것이 없는 한 5천만 원 전부가 본인 몫입니다.
■ 상속과 별개로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것
①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이나 대신 낸 병원비가 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해 볼 만합니다. ③ 두 분이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이라면,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5천만 원 안에 그 집 보증금이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 금액을 정할 때 따져 볼 기준
법이 정한 적정액은 없으니 다음을 놓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함께 산 기간, 아버지 투병 중 간병을 누가 했는지, 생활비와 장례비를 누가 냈는지, 그분이 앞으로 살 곳과 수입이 있는지입니다. 본인도 자녀를 키우고 어머니를 모시는 처지이니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가 우선입니다. 채무와 장례비를 정리한 뒤 실제 남는 금액을 확정하고 나서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건넬 때 세금과 서류는 어떻게 하나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서 받은 돈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억 원 이하 부분은 세율이 10%입니다. 돈은 계좌로 보내고, 상속분이 아니라 본인이 호의로 드리는 돈이며 그 밖의 채권이나 추가 청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금액과 세금은 국세청 126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