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아들이 친구 집에서 놀다가 말다툼 끝에 같은 학교 선배가 휘두른 식칼에 찔려 손가락과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함께 있던 동생 둘도 충격을 받았고, 가해 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경찰은 살인미수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가해자 부모의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가족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과 확실히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 절차, 학교 절차, 피해 회복 절차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각각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 학생의 입원은 수사를 멈추지 않으며, 지금 가족이 할 일은 치료 기록과 지원 신청을 놓치지 않고 두 동생의 진술과 회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 가해 학생의 나이와 입원이 의미하는 것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이고, 검사는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기거나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정신과 입원은 치료를 위한 조치일 뿐이고,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실제로 없었거나 떨어졌는지를 따로 감정해 정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 학생의 출생 연도와 사건 처리 단계를 물어 적어 두십시오.
■ 의료 기록은 지금부터 빠짐없이
① 응급실 기록 ② 수술 기록지와 상해진단서 ③ 혈관 검사 결과 ④ 날짜가 보이는 상처 사진을 한 파일에 모으십시오. 혈관이나 신경 손상이 확인되면 후유장해 판단이 달라지므로 퇴원할 때 담당의에게 향후 치료 계획과 재활 기간을 적은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원무과에 확인하십시오. 보호자의 휴직과 소득 감소 서류도 손해 자료가 됩니다.
■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생긴 날부터 10년 안에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이와 별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를 통해 치료비와 심리 치료 지원을 문의할 수 있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스마일센터에서는 세 형제의 트라우마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열리는 절차도 챙기십시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학교 밖에서 생겼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해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가해 학생에게 접촉 금지나 전학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 상담과 치료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상담은 117에서 받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하려면 이 절차가 형사 사건보다 빨리 효과를 냅니다.
■ 아이들 진술과 배상 청구 순서
두 동생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부모 등 신뢰관계인이 옆에 앉을 수 있으니 미리 요청하십시오. 조사 전에 형제끼리 본 것을 맞춰 보게 하면 오히려 믿기 어려운 진술이 되니 각자 기억대로 말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치료가 끝나 손해가 확정되면 가해 학생과 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9조, 제1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25조,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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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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