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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차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데 현 회장이 통장을 안 넘기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Q. 질문 내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현 회장 임기는 한 달가량 남았는데, 빨리 인수인계하자고 재촉하다가 다툼이 생기자 자기가 통장을 줘야 회장 일을 할 수 있다며 버팁니다. 임기가 끝나면 제가 직접 구청과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새 회장의 임기가 언제 시작되는지와, 전임자가 자료를 쥐고 있을 때 업무를 넘겨받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장 지위는 선거 결과와 관리규약으로 정해지고 통장을 누가 가졌는지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임기 시작 전에 인계 절차를 문서로 잡아 두면 됩니다.

■ 임기 전 재촉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 회장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대표 권한을 갖고 책임도 집니다. 일찍 그만두고 싶다면 사퇴서를 내는 것이 정식 절차이고, 사퇴 뒤 누가 직무를 대행하는지는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당선자가 미리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 나중에 회계나 계약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신임 회장 임기 개시일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 통장은 회장 개인 물건이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계좌는 대표회의 명의이고, 통장과 직인은 대표회의 업무에 쓰라고 맡겨 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표자를 바꿀 때는 보통 ① 당선 공고문이나 당선증 ② 대표자 변경을 확인한 회의록 ③ 대표자가 바뀐 고유번호증을 요구하므로, 전임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서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거래 지점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 구청 신고는 무엇을 언제 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한은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서류를 갖춰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임기 시작일에 맞춰 관리소장과 신고 일정을 맞춰 두면 전임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결과와 회장 선출 결과 공고문은 사본으로 받아 보관하십시오.

■ 인계 목록을 미리 보내 두는 방법

말다툼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넘겨받을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사무소를 거쳐 전달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통장과 직인, 회의록과 녹음 파일, 진행 중인 용역 계약서, 장기수선계획 관련 서류, 회계 증빙이 기본 항목입니다. 인계일은 임기 개시 직후로 정하고 관리소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인수인계서에 서명하게 하십시오. 전임자가 거부하면 그 사실이 목록과 함께 기록으로 남습니다.

■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버틸 때

임기가 끝났는데도 통장이나 서류를 돌려주지 않아 업무가 막히면, 먼저 반환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대표회의 명의로 보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감춰 회의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고소도 검토 대상입니다. 관할 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는 관리규약 해석에 관한 안내도 해 줍니다.

참조 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9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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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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