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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아파트 누수 전자소송에서 답변서를 받았다면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로 전자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 답변서가 송달됐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무엇을 제출하라는 안내도 없고 재판 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준비서면을 쓴다고 들었는데, 일단 작성해서 내고 기다리면 되는지, 피고가 누수 책임을 부인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답변서가 들어온 지금 원고가 기다려야 하는지,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 명령이 없어도 준비서면은 언제든 낼 수 있고, 피고가 누수 원인이나 책임을 부인했다면 기일이 잡히기 전에 반박과 증거를 정리해 미리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지금 사건은 어느 단계에 있나

답변서가 들어오면 재판부는 기록을 보고 변론기일을 바로 잡거나, 쟁점 정리를 위해 서면 공방을 먼저 시키거나,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 사이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아무 안내가 없는 일은 흔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 사건 진행 화면에서 재판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진행 예정이 궁금하면 담당 참여관실에 전화로 물어도 됩니다.

■ 준비서면은 어떻게 짜면 읽히나

답변서를 문단별로 나누어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먼저 표시해 두십시오. 서면은 ① 피고 주장의 요지 ② 그 주장이 틀린 이유 ③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번호 순으로 쓰면 재판부가 따라가기 쉽습니다. 소장과 함께 낸 사진이나 견적서는 다시 첨부하지 않고 갑 제3호증처럼 번호만 적어 인용하고, 새 자료는 이어지는 번호를 붙여 증거목록과 함께 냅니다.

■ 누수 사건에서 승부가 갈리는 지점

피고가 흔히 하는 방어는 자기 세대 배관이 아니라 공용 배관이나 외벽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이때는 피해 사진만으로 부족하고 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누수탐지 업체 보고서, 관리사무소의 출동 기록과 확인서, 피고 세대 수리 후 누수가 멈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날짜별 사진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민사소송법 제294조)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원인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면

탐지 보고서가 없거나 피고가 이를 다툰다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제333조 이하).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해 원인과 수리비를 판단하므로 결과의 무게가 큽니다.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정산되는데, 사건 규모에 비해 금액이 클 수 있어 미리 법원에 예상액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할 때 지킬 시기와 요령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전까지 내는 것이 규칙입니다. 기일이 잡힌 뒤 급하게 쓰기보다 지금 완성해 두었다가 다시 한 번 다듬어 미리 제출하면 피고도 기일 전에 답을 준비하게 되어 재판이 빨라집니다. 서식 작성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각 법원 민원실의 소송 안내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제294조,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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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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