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흔이 넘은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아파트를 남긴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했습니다. 여동생은 8년간 어머니를 모시며 쓴 비용이 크다며 아파트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나머지 형제에게는 일정 금액만 나눠 주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통장도 여동생이 모두 관리해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유류분 청구나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어머니 생전에 가능한 대응과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열리는 권리를 나누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청구는 어머니 사망 후에만 가능하고, 지금은 유언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과 재산 흐름을 기록해 두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생전에는 유언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숨진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어머니는 새 유언을 남겨 앞의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민법 제1108조가 이를 보장합니다. 공증까지 마쳤다고 아파트가 여동생 몫으로 굳은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남아 있다면 형제들이 함께 어머니 뜻을 다시 여쭙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압박해서 받아 낸 유언은 같은 이유로 다툼이 되니, 어머니 혼자 공증인과 상의하도록 하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제1068조는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내용을 직접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준 뒤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만 끄덕였거나 증인이 형식적으로만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또 제1072조에 따라 유증을 받는 여동생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증서를 열람해 증인 명단부터 확인하십시오.
■ 숫자로 보면 제안 금액의 의미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인이라면 각자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고, 자녀의 유류분은 그 절반이어서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일 때 한 사람당 약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동생이 제안한 금액이 바로 이 선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생전에 따로 받은 돈이나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다면 그것도 계산 기초에 더해져 실제 유류분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병의 대가로 인정되는 부분은 고려될 수 있어 8년 부양의 실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통장 관리가 걱정될 때 쓸 수 있는 제도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해 법원이 감독하는 후견인을 세울 수 있고, 자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재산 목록이 법원에 제출되고 큰 처분에는 허가가 필요해 통장 사용이 투명해집니다. 지금은 계좌 내역을 볼 권한이 없으니 여동생에게 ① 부양에 썼다는 항목 ② 금액과 시기 ③ 그 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그 답을 보관해 두십시오.
■ 상속이 시작되면 지킬 기한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과 부동산, 보험, 자동차까지 고인 명의 재산을 일괄로 확인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유증이나 증여를 알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개시일부터 10년이 흐르면 소멸합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더라도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함께 청구해 두어야 1년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조, 제1068조, 제1072조, 제1108조, 제1112조,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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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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