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올해 초 협의이혼 서류를 내고 별거하던 무렵, 배우자와 제3자가 나눈 카카오톡에 여자가 있다, 곧 바람을 피울 것이다라는 말과 그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로 외도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대화와 함께 자살을 암시하는 협박성 메시지, 임신 중에 들은 폭언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소문 수준의 대화가 외도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와, 폭언과 협박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카톡은 제출은 가능하나 홀로 부정행위를 증명하기는 약하고, 위자료에서는 임신 중 폭언과 자살 암시 메시지 쪽이 더 무게를 가집니다.
■ 제3자 대화는 어떤 증거로 평가되나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로 낼 수 있는 자료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아 카카오톡 캡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는 그 말이 직접 본 사실인지, 들은 얘기나 짐작인지를 따집니다. 곧 바람을 피울 것이라는 표현은 앞으로의 일을 추측한 것이라 그 자체로 부정행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성 이름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은 추가 자료를 찾는 단서로 쓰십시오. 대화를 얻은 경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이 주는 영향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어도 확인을 받고 신고하기 전까지 혼인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의 부정행위도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의무 위반이 됩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의 이성 관계는 위자료 판단에서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실상 파탄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별거 시작일, 협의이혼 신청일, 그 뒤의 연락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 폭언과 자살 암시는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임신 중 반복된 폭언과 자살을 내세운 협박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① 메시지 원본이 남은 휴대전화와 백업 파일 ② 폭언 녹음 ③ 그 무렵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④ 가족이나 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놓은 대화가 기본입니다. 위협이 지금도 이어진다면 112 신고나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기록을 남기면 증거가 되고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
청구 금액은 원고가 정하지만, 법원은 혼인 기간, 잘못의 내용과 횟수, 파탄에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양쪽 재산과 나이를 함께 보고 인정액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대체로 수천만 원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쌍방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아예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높게 청구하면 인지대도 함께 오르므로 증거로 뒷받침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금액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외도 부분을 계속 다툴 생각이라면
외도를 주된 사유로 삼으려면 배우자와 그 여성이 실제로 만나거나 연락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낸 뒤에는 법원을 통해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상대 여성에게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모이지 않으면 외도 주장은 보조로 두고, 폭언과 협박을 중심으로 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06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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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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