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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경계 담을 더 높고 튼튼하게 쌓으려는데 옆집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단독주택에 사는데 옆집과 사이의 담이 낮은 블록 한 겹이라 밖에서 마당이 다 보이고 밤에 불안합니다. 제 돈을 들여 콘크리트로 다시 쌓고 높이도 지금보다 올리려고 합니다. 옆집에서는 그렇게 높이면 볕이 안 든다며 반대하는 눈치입니다. 비용을 제가 다 낸다고 해도 옆집 동의를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이웃한 땅 사이에서 어디까지 혼자 정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는 한 옆집의 승낙 없이도 재료와 높이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울 위치와 공법상 제한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조문은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38조는 이웃한 땅의 임자가 자기 돈을 들여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담에 쓰는 재료를 보통 수준보다 좋게 하는 것, 높이를 보통 수준보다 올리는 것, 방화벽처럼 특수한 시설을 두는 것입니다. 문장 안에 이웃과 협의하라거나 승낙을 받으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스스로 대는 이상 그 결정은 본인 몫이라는 취지입니다. 벽돌 대신 화강석을 쓰거나 방범을 위해 높이를 올리는 선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음이나 화재를 막기 위한 설비를 덧대는 것도 같은 조문이 허용합니다.

■ 어디까지 함께 부담하고 어디부터 혼자 내는가

제237조 제1항이 정한 공동비용의 대상은 그 동네에서 흔히 쓰는 수준의 경계표와 담입니다. 여기까지는 두 집이 나누어 냅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 곧 본인이 원해서 더 좋게 하고 더 높게 한 몫은 제238조에 따라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그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입니다. 시공사에 견적을 맡기실 때 보통 수준으로 지었을 경우의 금액과 올린 사양으로 지었을 경우의 금액을 줄을 나누어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나중에 옆집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청구를 받았을 때, 항목이 섞인 견적서 한 장 때문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우는 위치가 실제 관건입니다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은 어디에 세워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담이 옆집 땅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그 부분은 침범이 되어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기존 담이나 오래된 블록 자리를 경계로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실제 경계선은 지적도와 측량 결과로 정해집니다. 공사 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 경계점에 말뚝을 박아 두시고, 그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신 뒤 그 안쪽에 시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측량 성과도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 담이 누구 물건이 되는지도 달라집니다

제239조는 경계 위에 놓인 시설을 이웃끼리 함께 가진 것으로 보되, 예외를 둘 두었습니다. 한쪽이 혼자 돈을 대어 세운 때와, 그 담이 건물의 한 부분을 이루는 때입니다. 그러니 본인 돈만으로 세운 담이라면 그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 소유로 남습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크게 작용합니다. 함께 가진 물건이 되면 헐거나 고칠 때마다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본인 것이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 공사에 들어간 돈은 계좌로 보내시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챙겨 두십시오. 누가 냈는지를 보여 주는 종이 한 장이 소유를 가릅니다.

■ 민법 밖의 제한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높이를 올리는 계획이라면 건축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담장의 높이나 구조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옹벽이나 구조물은 신고나 허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민법 안에도 함께 볼 조문이 있습니다. 제242조 제1항을 보면 그 지역에 다른 관습이 없는 한 건물은 경계에서 반미터 넘게 물러나 지어야 합니다. 제243조는 경계에서 2미터 안쪽에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창이나 마루를 낼 경우 가림 시설을 두게 합니다. 담 자체는 건물이 아니지만 위에 구조물을 얹으면 이 조문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공사 전에 밟아 두실 순서

다섯 가지를 차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경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②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 경계점을 현장에 표시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③ 통상 사양과 상향 사양을 나눈 견적서를 받습니다. ④ 관할 구청 건축 부서에 높이와 구조가 조례에 맞는지, 신고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⑤ 공사 일정과 범위를 옆집에 서면으로 미리 알립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햇빛이나 바람이 크게 막힌다며 이웃이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높이를 크게 올리실 계획이라면 설계 단계에서 변호사와 한 번 짚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제242조,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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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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