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난해 봄 헬스장 철거 현장에 닷새 동안 사다리차를 투입했는데 사용료 약 21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가 시세보다 20~30% 싸게 해 줬고, 서른 번 넘게 전화했지만 상대는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받을 돈이 있다는 점보다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업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간단히 받아 낼 수 있지만, 사용료의 성격에 따라 시효가 짧게 잡힐 수 있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 시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민법은 동산 사용료 채권을 1년,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 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직접 장비를 몰고 철거 작업에 참여한 경우 어느 쪽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1년으로 보는 쪽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상대가 통화에서 주겠다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이는 채무 승인이어서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흐릅니다. 지급을 약속한 녹음이나 문자를 가장 먼저 찾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하기
돈을 줄 사람은 작업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헬스장 주인이 직접 불렀는지, 철거업체나 현장소장이 불렀는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지고, 소개해 준 지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상대가 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상호와 대표자를 확인하고, 법인이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떼어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적어야 이후 서류가 제대로 송달됩니다.
■ 할인해 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
소개 때문에 깎아 준 금액이 실제 약정 금액이라면 청구액은 그 210만 원입니다. 정상가와의 차액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로 ① 견적을 주고받은 문자 ② 작업 일지와 현장 사진 ③ 차량 운행 기록 ④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모아 두십시오. 계약서가 없어도 말로 한 약정은 유효하고, 닷새간 장비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자료가 있으면 금액 다툼은 크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에서 지급명령까지
먼저 금액과 지급 기한,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나오면 3,000만 원 이하 사건이라 소액사건으로 넘어가 한두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겨도 안 주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상대 명의의 예금,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막히면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절차가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락은 전화보다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3조, 제164조, 제168조,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