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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미성년 때 부모 동의만으로 해외입양된 아들, 친생모가 입양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만 19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당시 민법상 미성년자였고, 입양기관이 제 부모님 동의만 받은 채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가족이 사실을 숨겨 몇 년 뒤에야 알았고, 아들이 성인이 된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입양인 본인만 청구할 수 있다며 구두로 거절당했습니다. 입양기관과 보장원을 상대로 친권포기가 무효라며 정보 공개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입양정보 공개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와, 2005년 입양 동의가 적법했는지를 분리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정보 공개를 명하는 민사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거절 처분을 서면으로 받아 행정 절차로 다투면서 본인 서류부터 확보하는 길이 현실적입니다.

■ 왜 민사소송 구성이 잘 맞지 않나

민사소송은 상대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입양정보 공개는 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행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입양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그것이 곧 정보를 넘겨줄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입양 관련 법률은 입양정보 공개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성인이 된 입양인에게 주고 있어, 보장원의 설명 자체는 법률 문언에 근거가 있습니다.

■ 당시 미성년이었다는 주장이 부딪히는 벽

2005년에는 성년이 만 20세였으므로 만 19세는 미성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910조는 미성년자인 부모 대신 그 부모의 친권자가 아기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는 조부모의 동의가 법정 절차였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제5조보다 강하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본인이 강요나 기망으로 서류에 서명했는지, 당시 입양 법률이 요구한 친생모 동의 절차가 지켜졌는지입니다.

■ 구두 거절을 서면 처분으로 바꾸십시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포털이나 우편으로 정식 청구서를 내고 서면 결정을 요구합니다. ②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③ 그와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거부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0조). 전화 거절만으로는 다툴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단계가 출발점입니다.

■ 본인 서류는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현재 정보와 달리,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와 친권 관련 서류, 상담 기록 중 본인에 관한 부분은 본인 정보라서 열람을 요구할 근거가 다릅니다. 이 서류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 서명이 있다면 출산 며칠 뒤였는지가 강박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로 접수하고, 거절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이나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 아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법

입양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인적사항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보장원에 본인 정보 공개에 미리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록에 남겨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아들이 언젠가 뿌리 찾기를 신청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답변이 오면 거기서 확인된 기록도 위 절차의 증거로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조, 제103조, 제9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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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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