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계좌를 살펴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상이 시부모님의 자녀들에 한정되는지, 며느리인 제 계좌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곧 시부모님께 1,0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제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이 시댁 식구들에게 드러나는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상속세 계산에서 며느리 증여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와, 세무서가 확인하는 자료와 가족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0만 원 증여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범위이고, 그로 인해 며느리의 개인 통장 전체가 시댁 식구에게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10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 전에 미리 준 재산을 더하는데,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안의 증여만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며느리는 시부모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증여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시작되면 이 1,000만 원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 1,000만 원이면 증여세가 나오나
며느리는 시부모의 인척이어서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이 적용됩니다(제53조). 이 한도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번 1,000만 원은 세금이 없지만, 10년 안에 시부모님께 추가로 받으면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제68조).
■ 세무서가 보는 것과 가족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국세청이 피상속인의 계좌 흐름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 계좌로 간 이체가 보이면 그 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세무 공무원이 보는 것이고 다른 상속인에게 통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며느리 계좌를 조회할 권한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본인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거래 내역을 주지 않습니다.
■ 가족 간 소송이 생기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나
형제들 사이에 유류분 소송이 벌어지면 법원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낼 수 있는데, 대상은 대체로 피상속인 계좌와 그 이체 상대방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유류분 계산에 넣지만(민법 제1114조), 며느리 증여가 실질상 남편에게 준 것으로 평가되면 남편의 특별수익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되는 것은 해당 송금 건이지 며느리 통장 전체 내역이 아닙니다.
■ 받을 때 남겨 둘 기록
① 현금 대신 시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해 날짜와 금액을 남깁니다. ② 짧게라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자와 금액을 적습니다. ③ 받은 돈의 용도를 정했다면 그 지출 기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④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해 보관합니다. 세금 문의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53조, 제68조, 민법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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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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