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운영하는 가게 바로 옆 주차칸은 비탈진 진입로 때문에 뒤로 넣어야만 주차가 됩니다. 차체가 낮은 손님 차량이 후진 주차를 하다 앞쪽 하부 범퍼가 경사면에 닿아 긁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가게가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지, 보험 처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경사로가 주차 시설로서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은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이 가게와 건물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사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으며, 구조가 일반 차량도 닿을 만큼 무리한 것이 아니라면 운전자의 몫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상 책임은 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만 생깁니다
민법 제758조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났을 때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여기서 하자는 그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입로에 경사가 있는 주차장은 흔하고, 대부분의 차량이 문제없이 드나들었다면 하자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사 끝에 급한 턱이 있거나 바닥이 파손되어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차체가 낮은 차량과 운전 방법도 따집니다
차량을 낮게 개조했거나 원래 지상고가 낮은 차종이라면 운전자는 경사로를 비스듬히 진입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더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시설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해도 운전자 부주의가 함께 작용했다면 제763조가 준용하는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같은 자리에서 접촉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가게 쪽에 유리한 사정이니 단골 손님이나 주변 상인의 확인을 받아 두셔도 좋습니다.
■ 건물주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경우
경사로가 건물을 지을 때 만들어진 구조물이고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공용 부분이라면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가게가 점유자로 보더라도 손해를 막을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항에 따라 책임은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넘어갑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차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경사로 보수는 누가 해 왔는지 확인하고 건물주에게 사고 사실을 바로 알리십시오. 건물주가 든 화재보험에 시설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 손님에게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① 사과는 하되 전액 배상을 약속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② 차량 손상 부위 사진과 정비소 견적서를 받아 실제 손상이 이번 접촉으로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③ 경사로와 주차면을 여러 방향에서 찍고 줄자로 턱 높이와 경사 길이를 재어 기록합니다. ④ CCTV가 있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따로 저장합니다. 합의가 안 되어 손님이 소송을 하더라도 이 금액대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6조, 제758조, 제763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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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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