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 재산분할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에게 특별한 잘못은 없는 것 같고 굳이 꼽자면 폭력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가 엄마와 아빠 중 원하는 쪽을 골라 살 수 있는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이 정해지는 방식, 그리고 자녀가 함께 살 부모를 정할 때 자녀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인지가 기준이고, 자녀는 원하는 부모를 말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내려집니다.
■ 무엇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나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지켜 온 재산은 누구 명의든 대상이 됩니다. ① 아파트와 예금, 주식 ② 보험 해지환급금 ③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대표적이고, 대출 같은 공동 채무도 함께 계산합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민법 제839조의2) 이 기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되나
법원은 소득, 맞벌이 여부, 가사와 육아 분담, 혼인 기간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전업으로 살림과 육아를 맡은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분할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수급 요건을 갖춘 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신청합니다. 재산 목록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통장 사본, 등기부, 보험 증권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폭력은 분할보다 위자료와 보호 조치에서 다뤄집니다
폭력은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움직이는 요소라기보다 이혼 사유와 위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고, 진단서와 사진, 112 신고 기록이 있으면 입증이 수월합니다. 지금도 위험하다면 경찰에 임시조치를 요청해 주거 접근을 막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경찰 기록이 없더라도 그 무렵 지인에게 보낸 하소연 메시지는 보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자녀는 살 곳을 직접 고를 수 있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가 협의로 먼저 정하고,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 나이, 지금까지 주로 돌본 사람, 부모의 양육 환경과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를 함께 봅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더 어려도 가사조사관 면담으로 뜻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바람은 무게 있게 반영되지만 그 선택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재혼 가능성에 대한 답
자녀가 있는 이혼 경험자의 재혼 가능성을 개인에게 맞춘 확률로 말해 줄 공식 수치는 없습니다. 통계청 혼인 통계에서 재혼 건수는 확인되지만, 나이와 자녀 수, 누가 양육하는지에 따라 개인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평균치를 찾기보다 본인 손에 쥔 것부터 점검하십시오. 이혼 뒤의 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통계가 아니라 분할로 받을 몫과 아이 양육 방식, 그리고 폭력 피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0조, 국민연금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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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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