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1년 반 정도 사귀다 몇 달 전 헤어졌는데, 사귄 지 반년쯤부터 동거하며 돈을 합쳐 썼고 결혼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뵈었지만 제 부모님과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사실혼이었으니 재산분할처럼 자기가 더 쓴 만큼 돌려 달라며 소송하겠다고 연락해 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차액을 줘야 하는지, 연락을 계속 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함께 산 기간이 법적으로 혼인에 준하는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렇다 해도 지난 생활비의 차액이 돌려줘야 할 돈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남짓한 동거와 결혼 이야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미 써 버린 생활비를 반씩 맞춰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 동거와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
법원은 두 사람이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맞았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부부로 대할 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양가 왕래, 가족 행사 참석, 청첩장이나 예식장 예약 같은 구체적 준비가 대표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상대 부모님을 뵌 것은 상대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본인 부모님과는 교류가 없었고 친구들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정도라면 장래 계획에 그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900만 원과 500만 원,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분할 대상은 함께 모은 재산 중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월세, 식비, 여행비처럼 함께 살면서 쓰고 없어진 돈은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는 전제부터 맞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특정 금액을 빌려준 것이고 갚기로 했다는 문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사실혼과 상관없이 대여금으로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소송하면 어디서, 무엇이 오나
사실혼 재산분할을 구한다면 가정법원에, 대여금이나 부당이득을 구한다면 민사법원에 소를 내게 됩니다. 소장 부본이 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지급명령이 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상대 주장대로 확정될 수 있으니 법원 우편은 반드시 받아 확인하십시오.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연락은 받되 이렇게 답하십시오
계속 피하는 것보다 한 번은 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하는 금액과 계산 근거, 사실혼이라고 보는 이유를 문서로 보내 달라고만 답하고, 미안하다거나 일부라도 주겠다는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채무를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① 공동 계좌 내역 ② 서로 보낸 송금 기록 ③ 월세와 공과금 납부 자료 ④ 결혼 관련 대화를 모두 백업해 두십시오. 상대의 연락이 협박이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바뀐다면 경찰 민원 18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41조, 제839조의2,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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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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