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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임대인이 새 세입자 명의 확인서를 꾸며 법원에 냈다면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전 세입자가 수리비 공제에 반발해 보증금 반환소송을 냈고,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확인서에는 새 세입자가 하자를 미리 알고 수리를 먼저 요구했다고 적혀 있지만, 통화 녹음에서 새 세입자는 하자도 재판도 잘 몰랐고 임대인이 써 온 문서에 서명만 했다고 말합니다. 임대인이 아직 이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확인서가 틀렸다는 사실을 넘어, 임대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미리 써 온 문서에 서명만 받았고 그 내용이 새 세입자의 실제 인식과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면 소송사기미수 고소를 검토할 만하지만, 법원은 소송사기를 좁게 인정하므로 증거를 먼저 단단히 엮어야 합니다.

■ 피고 쪽에서도 소송사기가 되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사기의 한 형태입니다(형법 제347조). 원고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거짓 증거로 갚아야 할 보증금을 줄이려 했다면 그것도 재산상 이익을 노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로 이익을 얻기 전이라면 미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352조). 다만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주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임을 알고 조작한 증거를 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 녹음이 고의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려면

법원이 주목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임대인은 새 세입자와 상의해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완성된 문서를 가져왔다는 점 ② 새 세입자가 알지도 못한 하자 인식과 수리 요청을 문서에 새로 만들어 넣었다는 점 ③ 그 문서가 임대인 자신의 공제 주장을 받치는 데 쓰였다는 점입니다. 이 셋이 이어지면 단순한 기억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든 외관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 증거위조죄는 왜 해당하지 않나

증거를 꾸미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만 대상으로 합니다. 민사소송에 낸 확인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새 세입자가 직접 서명했으므로 문서 위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 책임은 소송사기미수 하나로 모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녹음 파일은 그대로 써도 되나

전 세입자가 직접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원본 파일은 휴대폰에서 옮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으로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드십시오. 편집이 없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녹음 일시와 기기 정보도 함께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 민사와 형사를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

먼저 진행 중인 보증금 소송에서 새 세입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작성 경위를 진술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합니다. 증언이 확인서와 어긋나면 민사에서 그 문서의 증명력이 무너지고, 그 증인신문 조서가 고소장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녹취록, 확인서, 임대인의 준비서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냅니다. 새 세입자가 협조적이라면 사실확인서를 따로 받아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제352조, 제15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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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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