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이혼 조정조서에서 양육비를 일정 시점까지는 자녀 1인당 월 90만 원, 그다음 달부터는 둘째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생일이 3월 2일이라 첫째가 성년이 되는 해 3월 1일 하루는 아직 미성년인데, 이 하루분 양육비를 따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조정조서가 양육비 구간을 날짜가 아닌 달로 끊어 두었다는 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지급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서에 일할 계산 문구가 없고 첫 구간이 2월까지로 적혀 있다면, 3월 1일 하루분을 따로 줄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성년이 되는 정확한 날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고, 나이를 셀 때는 제158조에 따라 태어난 날을 첫날로 넣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생은 열아홉 번째 생일인 3월 2일 0시에 성년이 되고, 3월 1일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말씀하신 하루의 공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하루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이 아니라 조서 문언이 정합니다.
■ 조서가 달 단위로 구간을 끊은 의미
조정이 성립하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조서에 적힌 대로 의무가 정해집니다. 첫 구간을 2월까지, 다음 구간을 3월부터로 적었다면 양쪽이 첫째 몫의 양육비를 2월분으로 끝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읽힙니다. 생일 하루를 따로 계산하려면 조서에 성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날짜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식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적어 주신 내용에는 그런 문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 3월분으로 실제 보낼 금액
따라서 3월에는 두 번째 구간의 금액만 보내면 됩니다. 다만 120만 원이 둘째 한 명에 대한 금액인지 두 자녀 전체에 대한 금액인지는 조서 주문 전체를 보아야 확실합니다. 주문 아래에 ① 매달 지급일 ② 입금 계좌 ③ 자녀별 몫이 따로 적혀 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조서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가 하루분을 요구하면
상대가 하루치 약 3만 원을 요구하며 다툼이 생기면, 금액이 작으니 분쟁을 피하려고 스스로 보내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때는 조서상 의무가 아니라 원만한 정리를 위해 보낸다는 취지를 문자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른 구간 해석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기로 했다면 조서 문언을 근거로 짧게 답하고 감정적인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앞으로 양육비 기록 관리
양육비는 매달 같은 날 계좌이체로 보내고 메모란에 몇 월분인지 적어 두십시오. 지급이 밀렸다는 주장이 나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이 이행 상담과 추심 지원을 하는데, 이때도 이체 기록이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가 성년이 되기 전에 소득이 크게 바뀌거나 아이 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조, 제158조,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59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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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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