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뇌졸중과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계시고 기관절개까지 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휴대전화와 카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월세를 아버지 휴대전화로 계좌이체해 대신 내도 되는지, 제가 낸 병원비 약 700만 원을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거나 이후 병원비와 장례비로 써도 되는지, 아버지 통장 잔액이 병원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아버지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동안 자녀가 아버지 재산을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돈으로 대신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버지 계좌와 보험금을 장기간 관리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절차로 권한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세는 누구 돈으로 내는 것이 좋은가
자녀가 자기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는 것은 제3자 변제로 허용됩니다(민법 제469조). 반면 아버지 휴대전화의 금융 앱으로 아버지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은 아버지의 위임이 없는 상태여서, 다른 상속인이 생기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본인 계좌에서 송금하고 메모에 아버지 이름과 몇 월분 월세인지 적어 두십시오.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집주인과 계약 정리 시점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실손보험금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돈이라 자녀가 자기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보험사 고객센터에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정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후견인이 선임된 뒤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금은 아버지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 성년후견은 어떻게 시작하나
① 아버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냅니다(민법 제9조). 4촌 이내 친족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다른 가족의 동의서를 붙입니다. ③ 의식이 없는 상태가 진단서로 명백하면 정신감정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급한 비용이 있다면 임시후견인 선임 같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십시오(가사소송법 제62조).
■ 이미 쓴 돈과 앞으로 쓸 돈의 기록법
모르고 대신 처리한 부분이라도 아버지를 위해 쓴 돈이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나중에 정산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기록 없이 섞이는 경우입니다. 날짜, 금액, 용도, 누구 돈으로 냈는지를 표로 정리하고, 대신 낸 병원비는 아버지가 회복하거나 상속이 시작되면 아버지 재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는 일은 후견인이 되기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문의할 수 있고, 병원 원무과의 의료사회복지팀도 분할 납부나 지원 연계를 안내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조, 제10조, 제469조, 가사소송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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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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